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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에 관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의

(2013년 3월 1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

2013년 03월 18일 09:3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오방국위원장이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진술한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다. 회의는 지난 5년동안 11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나라 인민대표대회제도 건설이 거둔 중대한 성적에 대해 충분히 긍정하고 보고에서 제기한 올 한대동안의 사업총체적 배치에 동의하며 이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18차 당대회와 18기 1차 전원회의, 2차 전원회의정신을 심도있게 관철실시하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삼고 당의 령도, 인민의 나라의 주인공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통일을 견지하고 당과 국가사업의 전반 국면을 바싹 둘러싸고 립법, 감독, 결정, 임명해임등 직권을 법에 따라 행사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완벽화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과 권위를 수호하며 중앙의 중대한 정책과 결정이 관철실시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국가최고권력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서둘러 건설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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