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호북성 형주시 "7.26"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기술조사보고가 발표되다. 보고에서는 사고의 주요원인은 신룡에스컬레이터주식유한회사의 이 류형 제품의 발판덮개 구조설계가 불합리하기때문이라고 했다. 신룡엘레베이터주식유한회사 사고의 3개 발판덮개의 크기가 디자인과 부합되지 않았다. 부차적인 원인은 호북 덕부기전설비유한회사(德富机电设备有限公司)의 질시스템운행이 규범적이지 않은것으로서 보수기록이 잘 되지 않았고 에스컬레이터의 기본정황과 기술매개변수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5번이나 호북 안량백화그룹유한회사 인원의 싸인확인을 받지 않았다.
보고는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특종설비안전법”에 근거하여 신룡에스컬레이터주식유한회사와 호북안량백화그룹유한회사에 이 사고에 주요한 책임이 있으며 호북 덕부기전설비유한회사는 이 사고에 대하여 부차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