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들어서면 종업원이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 가운데 어느곳을 선택할것인가고 선의적으로 묻는다. 이처럼 “자상”한 행위가 앞으로 북경에서 금지될수도 있다.
공중장소에서 안하무인격으로 담배연기를 뿜어대고있는 손님을 보고도 장소경영관리자가 못본척한다. 이와 같이 “침착”한 무시가 앞으로 중벌을 받을수도 있다.
7월 24일, “북경시흡연통제조례(초안)”(“조례”초안으로 략칭)이 북경시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교부되였다. “조례”초안의 포인트는 금연범위를 확대하고 처벌강도를 늘이고 각측의 책임을 명확히 한데 있다. 4년의 시간을 거치고 공중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는 이 립법항목이 흡연위해, 더우기는 공중장소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중벌”을 주게 된다. 흡연금지가 흡연자권익을 침해하지 않는가? 공중장소의 “일률화”가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겠는가? 흡연자가 많고 집법난이도가 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일련의 문제가 립법자들의 지혜를 시험하고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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