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화춘영 대변인은 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정부가 "유엔해양법공약"의 해당 규정에 따라 조어도와 소속 섬의 령해기점과 기선을 확정한 것은 해당 국제법과 국제 실천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국회에 교부한 2013년 "중국 관련 군사 및 안전 발전 보고"는 중국이 2012년 9월에 발표한 조어도 영해기선이 국제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언급해 화춘영 대변인은 조어도와 인근 섬은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 려토로서 중국은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일간 령토분쟁문제에서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고 여러번 태도를 표시한 미국측은 언행일치를 지키면서 중미간 신뢰와 협력 추진, 본지역 평화, 안정에 리로운 일을 하고 착오적인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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