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4일발 신화통신(기자 제중희): 중국정부넷은 14일 공식사이트에 “중국철도총공사 조직편성 관련문제에 대한 국무원의 비준회답”을 발포했다. 중국철도총공사의 등록자금은 인민페 1만 360억원이다. 동시에 력사채무문제가 해결되기전까지 국가는 공사에 대해 잠시 국유자산수익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철도개혁원가를 증가하지 않는다.
비준회답에 따르면 중국철도총공사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에 의거해 설립, 중앙에서 관리하는 국유독자기업으로 재정부가 국무원을 대표하여 출자인 직책을 리행하고 교통운수부, 국가철도국에서 법에 따라 공사에 대해 업종감독을 진행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