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육촉진법 개정안 초안 3심, 위원: 민영교사 대우 제고 건의
2016년 11월 02일 13:2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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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조은택):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가 1일 오전 분조회의를 열고 민영교육촉진법을 개정할데 관한 결정초안을 심의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장장덕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민영대학교가운데서 10개 내지 20개 학교를 선택하여 민영대학교 탁월계획으로 삼아 지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가장 실력이 있는 기업가와 기금회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강도 투입을 권장하고 정부에서도 상응한 정책지지를 주고 편중하며 세수 등 방면에서 지지를 주어 그들이 투입을 원하게 함으로써 선순환을 형성해야 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정공성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사결과로부터 보면 민영학교 퇴직교사들의 양로금은 기업표준으로 보험에 가입함과 아울러 단일층차가 있기에 공립학교의 교사들과 거의 2.4배의 차이가 나고있다. 이에 법률로 민영학교 교사들의 법정사회보험을 마땅히 공립학교와 동등한 대우를 향수하도록 규정할것을 건의한다. “교사법에는 교사는 동등한 법률지위를 갖는다고 규정되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민영교육촉진법의 한개 근본적인 결함으로 될것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라량권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민영학교 교사들의 로임조절과 퇴직대우가 공립학교와 격차가 너무 크기에 민영학교가 우수한 교사를 남겨두기 아주 어렵다. 하기에 재직 민영교원들에 대하여 지지강도를 늘여야 하며 “특히는 인사와 재정부문에서는 법률에 있어도 재정부문과 인사부문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조절할수 없기에 어떻게 이 부문들에서 모두 집법하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공력을 들여야 할것이다. ”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우르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라에서 민영교육을 대폭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우선 법률상에서 민영교육과 공립교육에 똑같이 정당한 지위를 주어야 한다. 민영교육은 마찬가지로 고상한 사업으로서 정책상에서 민영교육에 특혜대우를 줌으로써 전사회적으로 민영교육을 존중하고 민영교육을 관심하며 민영교육을 보호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