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오늘부터 2017년 전국석사연구생시험모집등록사업이 정식으로 가동된다. 이번 연구생모집시험에서 단독시험모집을 진일보 규범화하고 "재직연구생"시험을 통일시험에 포함시키는 등을 포함한 많은 학생모집시험정책변화들에 대하여 수험생들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연구생시험 오늘부터 등록
교육부가 9월 인쇄발부한 "2017년 전국석사연구생모집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해 2017년 전국석사연구생모집시험사이트 등록시간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매일 9:00-22:00까지이다. 시간이 지나면 보충등록할수 없으며 등록정보도 더이상 수정할수 없다.
이외 "규정"에서는 2017년 전국석사연구생모집시험 1차시험시간을 2016년 12월 24일부터 12월 25일(매일 오전 8:30-11:30, 오후 14:00-17:00)이라고 규정하고 3시간이 넘는 시험과목은 12월 26일에 진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매년 연구생등록자수는 항상 외계의 주목을 받는다. 최근 10년간 매년 연구생시험 등록자수는 평균 120만명 이상이였으며 2016년에는 177만명에 달했다.
이번 연구생등록자수는 더 증가될가? 중공교육 연구생시험연구원 원장 리뢰는 기자에게 현재까지 중국취업인원의 학력은 보편적으로 올라가고있는데 본과학력은 난도가 비교적 낮아 직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학력을 더한층 제고시키는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선택으로 되고있다면서 올해 연구생시험 등록자수는 계속하여 최고치를 돌파할것이라고 예측했다.
학생모집정책변화: 부분적 시험과목 조정
연구생시험이 곧 다가옴에 따라 관련 화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최근 연구생모집시험개혁이 부단히 심화되고있는데 이번 연구생시험모집정책의 3대변화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2017년부터 림상의학류전공 학위와 의학학술학위 석사연구생 1차시험 업무과시험과목의 경우 림상의학전공학위에 "림상의학종합능력"(중, 서의류 두가지로 나눔) 통일시험과목을 설치하고 의학학술학위업무과는 모집단위에서 1급학과에 따라 자주적으로 출제한다. 동시에 모집조정단계에서 림상의학류전공학위 석사연구생을 신청한 수험생은 관련 정책에 따라 기타 전공으로 조정할수 있으나 기타 전공을 등록한(의학학술학위 포함) 수험생은 림상의학류전공학위로 조정하지 못한다.
-대학생 참군입대우대정책을 진일보 최적화하기 위해 더 많은 고자질대학생이 참군입대하는것을 격려하는데 2017년에도 계속하여 5000명의 "제대대학생병사"전문계획을 배치하고 모집하는 대학교가 작년보다 39개 증가했으며 동시에 진일보 등록조건을 명확히 했다.
-진일보 단독시험모집을 규범화하고 모집단위가 단위, 업계, 지역 등으로 단독시험생자원범위를 제한할수 없고 기타 기시성조건을 설치해서도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전국련합시험 취소, "재직연구생"시험 통일시험에 편입
학생모집정책에 변화가 발생한외에 지난해에 비해 2017년 전국석사연구생모집시험의 또 다른 변화는 바로 "재직연구생"시험을 통일시험에 포함시킨것이다.
예전에는 재직인원이 연구생을 신청하려면 매년 진행되는 전국련합시험에 참가하면 되였지만 교육부는 이미 올해부터 재직인원의 석사학위학습에 대해 더이상 전국련합시험을 조직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는데 이는 이후 재직연구생시험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것임을 의미한다.
료해한데 따르면 이후 재직원원의 석사전공학위학생모집사업은 비전일제연구생교육형식으로 하는데 국가학생모집계획과 전국석사연구생통일입학시험에 포함시킨다.
교육부에서 일전에 인쇄발부한 "전일제와 비전일제연구생관리사업을 총괄할데 대한 통지"에서는 2017년부터 교육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전일제와 비전일제 두개 류형에 따라 각각 전국 박사, 석사 연구생 모집계획을 편제하고 하달할것이라고 했다. 전일제와 비전일제 연구생시험 학생모집은 국가의 통일적인 요구에 근거해 동일한 정책과 표준을 집행한다.
이 변화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전일제와 비전일제 연구생 관리를 총괄하는 조치는 비전일제연구생모집계획을 감소시키지 않고 시험난도도 얼마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수험생에게 장애를 설치한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구생모집양성체계의 규범화와 질제고를 추진하게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생시험 부정행위 엄벌, 재학생 학적 취소
매번 전국적인 대형시험이 진행될 때면 시험규률은 모두 주관부문에 의해 재차 강조되고있다. 교육부에서 발부한 "2017년 전국석사연구생모집사업관리규정"에서는 연구생모집시험에서 시험관리규정과 시험장규률을 위반해 시험의 공평, 공정 행위를 위반한 수험생, 시험사업일군 및 기타 관련 일군에 대해 일률로 "국가교육시험규정위반처리방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한다고 명확히 했다.
그중 재학생에 대해서는 재학하고있는 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심지어 학적을 취소할수 있다. 재직수험생에 대해서는 마땅히 수험생소재단위에 통지하고 수험생의 소재단위에서 정황에 따라 당규률 혹은 행정규률 처분을 내려야 한다. 시험사업일군에 대해 교육시험기구 혹은 소재단위에서 정황에 따라 상응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불법이 구성되면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하고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 "규정"에서는 학생모집사업중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와 학생모집관리규정행위를 위반한 모집단위, 모집시험기구, 주관교육행정부문 및 모집사업일군은 일률로 "보통고등학교 학생모집규정 위반행위처리 잠정방법"(교육부령 제36호)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하며 직접적책임인원의 책임을 추궁하고 엄중한 후과와 악렬한 영향을 조성하면 규정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 문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