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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상과외와 사례금 수취행위 조사

2016년 07월 26일 13: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교육부는 앞으로 3개월동안 중, 소학교 유상과외와 교사가 선물과 사례금을 받는 등 규정을 어긴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교육부는, 여름방학과 졸업기간, 교사절, 개학 등 중요한 시점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강화하게 된다.

교육부 판공청이 인쇄발부한 “중, 소학교 유상과외와선물과 사례금을 받는 등 문제를 자체 검사할데 관한 통지”는, 7월 중순부터 각 성급 교육부문이 자체 검사를 착실하게 조직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교육부는 10월하순 감독조사소조를 설립하여 부분적 성에 대해 감독검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감독검사상황을 반영하고 통보할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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