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견해는 정확하지 않다.
유연성 취업자가 개인자격으로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납부비률, 납부기수 확정방법은 단위 종업원과 부동하지만 유연성 취업자의 양로대우 계산방식은 동일하다.
납부기수, 납부년한 등 요소가 같은 상황에서 유연성 취업자가 누리는 양로대우는 단위 종업원과 동일하며 대우수준이 절감되지 않는다.
양로보험은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내면 받는 퇴직금이 더 많다는 원칙에 따라 유연성취업자가 선택한 납부기수가 높을수록, 납부기한이 오래될수록 퇴직후 매달 수령하는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