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 4월 15일발 본사소식(기자 문걸위): 최근 기자가 길림성민정청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길림성정부 판공실은 <저수입인구 동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계별, 종류별로 사회구조사업을 잘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이하 <조치>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실제와 결부해 18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저수입인구 동적 모니터링을 가일층 강화하고 단계별, 종류별로 사회구조체계의 건전화 보완에 대한 체계적 배치와 포치를 하여 구조자원 총괄, 구조정보 공유, 구조효률 향상을 다그쳐 실현함으로써 기본민생 최저기준을 잘 보장하고 제대로 보장하며 튼튼히 보장하도록 했다.
<조치>에서는 저수입인구의 범위를 명확히 했는바 최저생활보장대상, 특수곤난인원, 최저생활보장 변원(边缘)가정 성원, 재빈곤방지 모니터링대상, 강성지출 곤난가정 성원과 기타 곤난인원이 포함된다. 신청대상에 대해 1차적 신청수권, 분류심사확인을 실행한다. 이미 인정받은 최저생활보장대상, 특수곤난인원, 재빈곤방지 모니터링대상은 저수입인구에 포함시킨다. 최저생활보장대상, 특수빈곤인원 구조지원 대상에서 퇴출한 대상에 대해 실제에 의거해 최저생활보장 변원가정 혹은 강성지출곤난가정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분류구조를 보완하고 확장하며 기본생활구조 품질향상과 효익증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심사지표체계 종합적 계량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구조대상인정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의료, 교육, 주택, 취업 등 전문구조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여 최저생활보장 변원가정 성원, 강성지출 곤난가정 성원 등 저수입인구에 점차 파급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