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위챗 안전쎈터는 ‘위챗 개인게정 규정위반 전염병 관련 제품 판정보 발표 처리공고’를 발표했는데 상세한 정황은 다음과 같다.
12월 7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를 가일층 최적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신종코로나전염병의 예방통제조치를 가일층 최적화했고 각지 전염병예방통제정책에도 조정이 발생했다.
최근 우리는 사용자신고를 통해 소수의 사용자들이 위챗기능을 리용하여 항원검사시제와 해열제 등 각종 약품 판매정보를 발표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중에는 가격인상 심지어 사기행위도 존재해 사용자의 생명건강안전에 일정한 위협을 초래한 것을 발견했다.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시제는 제3류 의료기계로 삼아 관리한다. 개인은 제3류 의료기계(제2류 포함)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바 개인이 모멘트 등 온라인플랫폼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항원검사시제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위챗 개인계정을 사용하여 항원검사시제, 의약품 및 기타 판매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고 ‘위챗 개인계정 사용규범’을 위반한 것인바 위챗 안전팀은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견결히 처리하고 엄격히 타격한다.
위챗 개인계정의 정보발표행위를 규범화하고 위챗 사용자들의 정보안전 및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항원검사시제, 약품을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발표, 전시, 전파한 위챗 개인계정에 대해 위챗팀은 일률로 국가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 및 <텐센트 위챗소프트웨어 허가 및 봉사협의>, <위챗 개인계정 사용규범>의 규정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경위에 따라 단계식 처리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