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4월 1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헌법수정안 통과
사영경제의 합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사영경제는 사회주의공유경제의 보충이라고 규정했다. 토지사용권을 법률법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993년 3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헌법수정안 통과
‘사회주의초급단계’,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리론’, ‘개혁개방 견지’ 및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 등을 헌법에 써넣었다. 현급 인민대표의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했다.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헌법수정안 통과
등소평리론을 헌법에 써넣었다. 비공유제경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농촌에서 가정도급경영을 기초로 하고 통일적 경영과 분산적 경영을 결합시키는 이중경영체제를 실행하는 것을 확립했다.
◆2004년 3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헌법수정안 통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헌법에 써넣었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공민의 합법적 사유재산은 침범당하지 않는다’ 등 일련의 중요한 조항을 헌법에 써넣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5년으로 통일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는 <의용군행진곡>이라는 규정을 증가했다.
◆ 2018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헌법수정안 통과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헌법에 써넣었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사회주의법제를 건전히 한다’를 ‘사회주의법치를 건전히 한다’로 수정했다. 중국특색사회주의사업 총체적 배치와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의 내용을 조정하고 충실히 했다. 감찰위원회에 대해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헌법의 형식으로 국가감찰위원회와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의 성격, 지위, 명칭, 인원구성, 임기(任期) 및 임기(任届), 감찰방식, 지도체제 등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