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 6월 17일발 신화통신: 17일 출판된 <오문특별행정구 공보>에서는 오문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최세안이 반포한 행정명령을 게재했으며 2019년 8월 25일을 오문특별행정구 제5임 행정장관 선거일로 확정했다.
오문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근거하여 오문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광범위한 대표성을 띤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오문특별행정구 제5임 행정장관 선거위원회 위원 선거의 초보적 통계 결과가 16일 저녁 10시에 공개되였다. 400명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는 이미 399명 선거위원이 산생되였다.
오문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선거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장관선거 추천기한은 반드시 행정장관 선거일 30일전이여야 한다. 행정장관 후보는 반드시 66명 이상의 선거위원이 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