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일발 본사소식(기자 곡철함): 큰병보험업무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경영을 더 한층 지지하고 운영원가를 내리기 위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일, 보험회사가 도급맡은 도농주민큰병보험업무에 대하여 계속 3년의 보험보장기금 징수를 면제하는바 면제기한은 2019년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이라고 밝혔다.
보험보장기금이란 보험회사가 법에 의해 철소되거나 혹은 법에 따라 파산될 때 그 청산재산이 보험증서리익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혹은 회사에 중대위험이 존재하는 정황에서 보험증서소유자, 보험증서양도공사 혹은 보험위험이 있는 비정부성 업종위험구조기금을 구조하는 데 사용되고 기금원천은 주요하게 보험회사에서 당해의 보험비용수입에서 나오는 데 부동한 업무류형에 근거해 비률에 따라 납부된다.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본의료보장제도의 확장과 연장으로서 큰병보험의 운영은 ‘수지평형 저위험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성(자치구, 직할시) 전면보급을 이미 실현했는바 실시 이래 보험참가환자의 보장정도를 대폭 향상시켰고 백성의 획득감을 증가시켰으며 환자가정의 경제압력을 크게 감소시켰을 뿐더러 빈곤퇴치 난관공략과 정부민생보장기능의 향상을 유력하게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