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8일발 신화사 소식(기자 조문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13개 부문은 8일 '보건'시장혼란현상련합정돈백일행동 영상회의를 소집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장 장모는 회의에서 각지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보건품에 대해 평가를 하고 우수를 평선하는 등 활동을 금지하고 어기면 견결히 법에 따라 문책하게 된다고 밝혔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내놓아 꺼진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장모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보건'시장에 허위선전, 불법광고, 소비사기, 가짜제조판매 등 일련의 문제가 폭로되였는바 소비자의 합법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하고 시장질서를 혼란시켰다. 사회여론의 반영이 강렬하고 인민대중은 보건시장혼란 현상을 정돈할 것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다. 기업의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운동식 집법을 하지 않으며 장기효과가 있는 감독기제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
'백일행동'에 참가한 13개 부문에는 공업정보화부, 민정부, 농촌농업부, 상무부, 위생건강부, 문화관광부, 공안부, 주택건설부 등이 포함된다. 각 부문은 회의에서 '백일행동'에 대해 포치를 했다. 공업정보화부문은 24시간기제를 건립건전 히 하여 제때에 인터넷불법행동을 처리하고 스팸전화를 리용해 보건품을 판매하는 것 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민정부문은 양로봉사장소와 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여 양로봉사장소의 명의를 빌어 보건품판매를 하는것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직판업종의 시장진입허가를 엄격히 하여 직판시장질서를 정돈하기로 했다. 관광부문에서는 저가관광을 리용하여 보건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조사처리하기로 했다. 위생부문에서는 여러가지 건강강좌의 명의를 빌어 진행하는 무료건강검진, 중의예방보건의 명의를 빌어 진행하는 불법진료, 무허가진료 등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