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3일발 본사소식(기자 리려휘): 국유금융기업의 집중구매효률을 진일보 제고하고 국유금융기업의 집중구매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재정부는 최근 "국유금융기업 집중구매관리 잠행규정"을 수정보완하여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규정은 국유금융기업의 집중구매는 우선적으로 에너지절약 친환경산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집중구매범위에 포함시킨 구매항목에 대해 국유금융기업은 공개입찰 혹은 초청입찰의 방식을 채용해야 한다고 했다.
국유금융기업이 공개입찰, 초청입찰의 방식으로 구매하는것은 법에 따라 입찰심사위원회를 조직건립하여 항목의 평가심사를 책임지도록 한다. 경쟁성 담판, 경쟁성 협상, 가격조회 등 비입찰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정부구매의 관련 요구를 참고하고 본단위의 실제와 결부하여 담판, 협상, 가격조회소조를 성립해야 한다.
재정부 금융사 관련 책임자는 이번 "국유금융기업 집중구매관리 잠행규정"의 수정보완은 주요하게 아래 3가지 면에서 체현된다고 소개했다. 첫째, 국유금융기업 집중구매는 재정부문의 심사, 신고 등 환절을 취소하고 기업의 자주결책권을 더 잘 발휘할수 있도록 했다. 둘째, 기업조직과 제도건설을 강화하여 결책관리직능과 조직집행직능이 분리된 관리체제를 건립하고 최적화했다. 셋째, 집중구매의 정보공개요구를 새로 추가하고 안보내용을 제외한 국유금융기업은 마땅히 공개경로를 통해 사회에 구매항목정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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