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통지를 발표, 상업은행의 부분적인 기초 금융봉사 수금을 취소하거나 잠시 중지하기로 했다.
이 통지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개인이 타지역 본 은행(本行)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수속비를 취소하고 어음, 환어음 수속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분실신고 료금, 제작료 등 수금도 잠시 지불하지 않는다.
향후 이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61억 500만원에 달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