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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고속도로 시간대별 차별화 수금 최초로 제출

2016년 08월 16일 13:4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일전, 교통부는 “공급측면 구조적개혁을 추진하고 물류업의 ‘원가감소 효익증대’를 촉진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을 발표하고 “의견”을 락착할데 관한 3년 행동방안을 제정하여 2016-2018년 구체사업조치들을 명확히 했다. 금후 물류업은 더욱 높은 효률과 효익을 맞이하게 될것인바 전사회 물류원가는 진일보 감소될 전망이다.

“의견”은 미래 5년간의 노력목표를 제출했다. 2020년에 이르러 경제적이고 간편하며 효과가 높고 질좋은 교통운수물류봉사체계를 기본적으로 건설하여 물류운행효률이 뚜렷이 제고되고 물류원가 감소에서 적극적인 효과를 따내게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것들이 포함된다. 철도화물운송 컨테이너운송비례를 15%좌우에 도달시키고 중점항구 컨테이너 철도 수상 련합운수비례를 년평균 10%좌우 성장시킨다. 화물운수령역의 불합리한 기업관련 수금을 기본적으로 제거하고 도로화물운송 무차량도급자, 다식련운경영자, 플랫폼식 물류기업 등 신흥업종형태가 돌파적진전을 가져오게 한다. 물류표준화수준을 진일보 제고하고 교통운송 물류성실체계를 초보적으로 건립한다.

“의견”에 따라 교통운송부문은 도로수금관리와 감독집법을 보완하게 되는데 “수금도로관리조례”의 수정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질서있게 정부 대부금상환 2급도로수금을 취소하며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도로 수금표준을 확정한다. 고속도로 시간대별 차별화 수금정책과 표준화물차량 차종무게계산(车型计重)의 ETC응용을 탐색하고 현유 고속도로 통행효률을 제고시킨다. 관련부문과 조률하여 고속도로 차량구조지도가격을 추동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수금행위를 견결히 조사해내고 차량 제한초과 처벌표준을 규범화하고 “불법벌금” “벌금으로 관리를 대신”하는 등 현상을 두절시킨다.

철도 항구 공항 수금항목도 진일보 규범화한다. 다음 단계에 철도, 공항 경영성수금항목을 전면 정리하고 법률법규 규정제도가 규정한 항목외의 지정경영, 강제봉사, 강제수금 등 행위를 금지한다. 항구수금항목을 대폭 압축시키고 항구 관련 비용의 징수관리를 규범화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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