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예금보험조례”가 정식 실행된다. 이는 우리 나라 예금보험제도가 정식 “가동”되였음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 금융개혁의 한개 중요한 부분으로서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인의 권익을 더욱 훌륭히 보호하고 우리 나라 금융안전망을 일층 강화하고 보완할것이며 우리 나라 은행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 금융봉사실체경제능력을 진일보 높일것이다.
예금인의 권익을 더욱 전면적으로 충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은 우리 나라 경내에 합법적으로 설립한 법인자격을 갖춘 상업은행(외자법인은행 망라),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사 등 모든 예금류 금융기구를 망라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모든 예금류 금융기구는 모두 예급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금범위 피복으로부터 보면 인민페예금뿐만아니라 외국화페예금도 망라되고 개인저축예금뿐만아니라 기업 및 기타 단위의 예금도 망라되며 본금과 리식 모두 피보험예금범위에 망라된다.
은행에서 납입하는 보험금 전부가 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기금에 들어간다. 예금보험기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는 예금보험기금의 운용형식에 대해 제한했는데 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할 때 안보, 류동, 가치보전과 가치증대 원칙을 지켜야 하며 중국인민은행에 전문계좌를 설치하고 인민은행에서 책임관리하며 운용방식은 중국인민은행 예금대출, 정부 채권과 중국인민은행 어음 구매 등에만 국한된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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