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54개 행정사업성 수금을 조정하여 기업 특히 소형기업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반포한 "행정사업성 수금을 취소, 중단, 면제할데 관한 통지"에 따라 취소하거나 징수를 잠시 중단할 수금 항목으로는 토지징용관리비, 인사관계와 서류보관비용, 기업등록등기비용을 포함한 12개 중앙급 행정사업성 수금항목이다.
이와 동시에 성급 행정사업성 수금항목을 전면 정돈하고 중복 설치, 내부 복지를 해결하는 수금항목, 시장경제 기초원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수금항목을 취소한다.
통지는 소형기업과 영세기업의 토지등기비용과 주택거래수수료를 포함한 42개 중앙급 행정사업성 수금항목을 면제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또, 소형기업과 영세기업의 성급 행정사업성 수금항목도 면제하고 구체적인 면제항목은 각 성급과 자치구, 직할시정부가 확정한다고 규정했다.
통지는 각 지역과 관련부문은 행정사업성 수금항목에 대한 요구를 모든 리유를 막론하고 지연하거나 집행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기타 명목 혹은 경영복무성 수금방식으로 부과해서는 안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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