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공개한 "부동산 등기 잠정 조례(의견 청취고)"에 좇아 중국은 장차 통일된 부동산 등기정보 관리 기초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하다면 부동산 통일 등기를 실시한 후 어떤 부동산을 등기해야 하는지? 등기는 자원 원칙인지 아니면 강제성인지? 공민 개인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등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줄지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문제들을 두고 기자는 관련 전문가를 취재하였다.
부동산 등기는 우선 부동산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소 순셴중 연구원은 "실물형태의 토지와 토지 위에 부착된 건축물, 구조물, 생존물 등은 모두 부동산이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보아 전문적인 부동산 개념은 실제적으로 우리 매 개인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돤 토지, 주택, 초원, 임업지, 해역 등을 모두 부동산 범주에 귀속시키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부동산 등기는 곧 바로 물권 등기 혹은 권리 등기인 것이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기본적 물권제도의 일종으로서 부동산 거래안전을 보다 잘 보장하고 부동산 귄리인의 합법적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어떤 부동산 권리를 등기할 필요가 있는가? "의견 수렴안"에서는 등기할 필요가 있는 부동산 권리는 집체토지 소유권, 주택 등 건축물, 구조물 소유권, 삼림, 임목 소유권, 경작지, 임업지, 초지 등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상용권, 해역 사용권, 지역권, 저당권(모기지), 그리고 법률에서 등기를 요구한 기타 부동산 권리이다고 규정하였다. 보시다시피 단지 주택소유권만 등기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
----부동산 등기는 자원인가 아니면 강제적인가?
순셴중은 부동산 등기는 자원 원칙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종 "자원적인 강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만일 등기기관을 찾아 등기하지 않는다면 주택재산권, 토지 등 부동산 재산권리 귀속과 양도에 후환을 남기게 되는 까닭이다. 순셴중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부동산 권리의 소유는 꼭 등기를 통해서만이 산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일종 권리의 거래로서 거래 과정에서 이런 권리가 존재하는가, 어떻게 변동이 발생하였는가 하는 여부를 확인하자면 모두 완벽한 부동산 등기에 의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등기를 하면 사유재산 정황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가? 공민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의견 수렴안"에서는 등기자료의 조회범위와 조회 신청인을 엄격히 제한시켰다. 오직 권리인, 이해관계인, 유관 국가 기관에서만이 법에 의해 부동산 등기자료를 조회, 복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부동산 등기기구, 부동산 정보공유 단위 및 직원은 마땅히 부동산 등기정보를 기밀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로 말미암아 가격하락 붐이 일지 않을까?
순셴중은 부동산 등기의 주요 의의는 집값을 통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부동산 권리인 및 부동산 교역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주택 등 부동산 교역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부동산학회 천궈창 부회장은 부동산 등기와 집값 흐름의 연동에 대한 예기치가 높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집값 자체로 말하면 최종적 결정요인은 그래도 공급과 수요관계이다. 일부 가정이나 또는 개인들이 등기를 하기 싫어서 일부 주택을 처분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저축량의 주택이 시장유통에 가세함으로 말미암아 국부 구역에서 공급이 늘어나 집값의 하락이 최래될 수도 있다지만 부동산 등기로 해서 가격하락이나 지어는 집값이 폭락 또는 붕괴되리라는 걱정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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