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6일발 본사소식(기자 상양): 중국정부사이트가 16일에 공포한 전국일반대학교졸업생취업사업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에 따라 인재채용단위에서는 구직자들에 대해 성별, 민족 등 조건을 설치하지 못한다. 대학졸업생을 초빙할 경우 졸업한 대학교, 년령, 호적 등을 제한적요구로 삼지 못하며 졸업증서발급을 대학졸업생들의 계약과 직결시키지 못한다. 동시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창업교육과 창업실천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격려해주고 창업강습보조기한 등을 느슨하게 해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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