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월 25일발 본사소식(기자 라애화, 상양): 25일, 광동은 최근 발포한 부동산시장조절통제 “국5조”에 대한 실시세칙을 발포하여 정부의 집값안정책임을 확실히 락착하고 자기주택판매 개인소득세 징수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땅값제한, 집값경쟁” 등 토지양도방식을 탐색하고 완벽화할데 대해 제출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광동은 처음으로 “국5조”실시세칙을 반포한 성이라고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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