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빈—대련고속철도가 12월 1일에 개통되여 운영에 돌입해 3일사이 도합 7차례의 려객흡연으로 렬차감속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측은 고속철렬차 속도를 줄이도록 한 책임자는 법적 추궁을 받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심양철도경찰측은 려객들에게 이같이 제시한다. 고속렬차는 전반 구간, 모든 차바곤에서 흡연을 못하게 되여 있다. 차바곤에서는 물론 차바곤련결부분, 화장실과 세면실에서도 흡연이 금지되여있다. 일단 담배를 피웠을 경우 렬차에 장착되여 있는 화재경보시스템이 자동으로 경보음을 내게 되여 있다. 흡연은 렬차감속 혹은 정차를 초래할수 있을뿐더러 렬차운행안전에도 차질을 빚어주어 심할 경우 렬차화재도 초래할수 있다. 철도경찰측은 "공공교통도구 질서 교란"행위로 삼고 정상을 봐서 경고, 벌금 혹은 행정구류처벌을 안긴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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