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가 27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장덕강(张德江)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60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참석자 숫자는 법정 인수에 부합했다.
심각한 현 대테러리즘 투쟁의 정세에 대처하여 대테러리즘 작업의 체제 그리고 방지와 처치 조치를 완벽화하며 대테러리즘 작업능력의 수준을 높이고 국가안전과 공공안전,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대테러리즘법을 빨리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중대하다. 위원장 회의의 위임을 받아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 랑성(郎胜)이 대테러리즘법 초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의 정신을 실행하고 전 사회의 헌법의식을 증강하며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헌법실시를 강화하며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려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원회에서 입법형식으로 국가 헌법의 날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회의의 위임을 받고 법제공작위원회 이적시(李适时) 주임이 국가헌법이 날 설립 경절 초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회의는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내무국법 위원회 왕승명 주임위원, 재정경제위원회 우르투(乌日图) 부주임위원, 외사위원회 부영(傅莹) 주임위원이 각기 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주석단의 심의에 대표들이 회부한 의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했다. 회의는 이와함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마문작 (马馼作)주임위원이 한 개별적 대표의 대표자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으며 해당 임면안을 심의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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