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3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4월 3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올해 정부성 수금과 경영봉사성 수금을 낮출 데 관한 조치를 확정하고 기업과 대중들을 위해 더한층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입경하는 물품에 대한 우편화물세금 세률을 인하시켜 수입과 소비의 확대를 촉진시킨다. <외상투자법>의 실시와 배합하고 경영환경최적화의 수요에 적응하여 일련의 법률수정초안을 통과시킨다. 약품집중구매, 결핍약물 공급 및 의료구조사업회보를 청취하고 더욱 많은 대중들이 약사용과 진료에서 리익을 얻게 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사업보고>의 포치를 락착하기 위해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부동산등록비를 감면하고 감납하는 전매특허신청비용, 년차료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개인일반려권 등 출입경려권, 부분적 상표등록 및 전력, 자동차인터넷 등 무선전주파수의 수금표준을 낮추고 또 반드시 뚜렷한 료금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례하면 차고, 주차위치 등 부동산 소유권 등록수금표준을 건당 550원으로부터 80원으로 낮추고 상표갱신등록비용 수금표준을 1000원으로부터 500원으로 낮춘다. 국가중대수리공정건설기금과 민항발전기금징수표준을 절반 낮춘다. 2024년말까지 중앙소속 기업 사업단위에 문화사업건설비용을 절반 감소하여 징수하고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 권한을 부여하여 50%의 폭내에서 지방의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에게서 이 항목의 수금을 감면징수한다. 동시에 산업교수융합시범기업이 직업교육을 운영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투자를 할 때 투자액에 따라 당해 응당 납부해야 할 교육부가비용과 지방교육부가비용의 30%를 감면시켜주는 정책을 락착했다.
회의는 이동통신데터와 중소기업광대역 비용을 전년에 거쳐 1800억원 낮추고 일반공상업평균전기료금을 낮추며 철도화물집행운송가격을 인하하고 항구수금을 감소하며 공민신분정보인증수금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확정했다. 상술한 조치는 계속하여 사회보험료률을 계속하여 낮춘 뒤 더한층 행정사업성 수금 등에 대해 수금감면하는 조치로서 실시후 전년에 거쳐 기업과 대중들을 위해 3000억원 이상 부담을 감소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