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2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은 명령에 서명하여 새로 개정한 <군사립법사업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개정한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강군사상을 관철하고 습근평법치사상을 관철했으며 군위주석책임제를 관철하고 새 시대 군사립법사업의 실천경험을 깊이 총화하고 새로 개정한 립법법에 따라 군사립법사업 제도기제에 대하여 전면적, 체계적 규범을 했는바 군사립법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고 의법치군전략의 관철실시를 추진하며 군사관리의 전면적 강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새로 개정한 <조례>는 총 13장 85조로 군사립법사업의 지도사상과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군사법규, 군사규정 제정의 권한을 규정했으며 군사법규와 군사규정 제정의 기획과 계획, 립건, 초안과 보고, 심사, 결정과 발포, 등록, 개정과 페지 등 구체적 절차 및 등록심사, 정리집성, 적용과 해석, 체례(体例)규범 등 관련 제도를 규범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