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우리 나라 현행 헌법이 공포실시된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40년래, 현행 헌법은 사회주의법치건설을 힘 있게 추동하고 강화했으며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을 힘 있게 추동하고 보장했다. 우리는 현행 헌법 공포실시 40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계기로 20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고 헌법의식을 강화하고 헌법정신을 고양하며 헌법실시를 추동하여 국정운영에서의 헌법의 중요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킴으로써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데 확고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헌법의 제정과 실시는 인류문명진보의 표징이며 인류사회가 현대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버팀목이다. 근대이래, 중국인민은 중화민족의 전도와 운명을 개변시키는 길을 애타게 찾았다. 일부 정치세력들은 서방의 정치제도모식으로 우리 나라 봉건전제제도를 개량하려고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력사무대에 오른 후 간고한 탐색과 실천을 거쳐 중화대지에서 선명한 사회주의성질을 지닌 헌법, 진정한 의의에서의 인민헌법을 성공적으로 제정하고 실시했다. 이는 우리 나라 헌법발전사 내지 세계헌법제도사에서 모두 개척적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인류의 법치문명진보를 위해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을 제공한 것이다.
우리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제정한 헌법은 인민의 지혜를 집중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의지를 구현했으며 당의 주장과 인민의 의지를 고도로 통일시켰는바 소수인의 의지를 대표하고 소수인의 리익을 위하던 모든 낡은 헌법의 페단을 극복했으며 이로 하여 가장 광범한 인민들의 옹호와 준행을 얻었는바 이는 뚜렷한 우세, 확고한 토대와 강대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1982년, 우리 나라 현행 헌법이 공포시행된 후 당중앙의 령도 아래 전국인대는 선후로 다섯차례 이 헌법의 개별적인 조목과 부분적인 내용에 대해 필요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개정을 했다. 이런 개정은 우리 나라 헌법을 보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법치건설을 추진하며 우리당의 의법치국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18차 당대회이래, 우리당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고도로 중시하고 당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 전략과 관계되는 높이에서 법치를 정위(定位)하고 법치를 배치하고 법치를 엄격히 실행했으며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네가지 전면적’의 전략배치에 포함시켜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우리 나라 헌법제도건설과 헌법실시가 력사적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했다. 우리는 선후로 전면적인 의법치국, 헌법의 부분적 내용 개정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를 설립하고 당이 립법을 령도하고 집법을 보장하고 사법을 지지하며 앞장서 준법하는 제도적 배치를 건전히 하고 전면적인 의법치국과 헌법실시에 대한 당의 령도가 전면적으로 강화되도록 했다. 당의 령도의 제도화, 법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헌법개정에서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국가정치와 사회생활에서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했으며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명확히 함으로써 당의 령도의 헌법보장이 더욱 건전해졌다.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를 힘껏 보완하고 헌법 관련 법률제도와 기제를 건전히 함으로써 헌법실시가 더욱 효과적으로 되였다. 헌법감독제도를 보완하고 합헌성 심사, 등록심사 제도와 능력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헌법감독수준이 안정적으로 향상되였다. 국가헌법일을 설립하고 헌법선서제도를 수립했으며 헌법선전교육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전사회적으로 헌법의식과 법치관념이 현저하게 증강되였다.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권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법을 제정, 실시하여 ‘한 나라 두 제도’실천의 법치보장이 더욱 유력해졌다.
사실이 보여주다 싶이 새 시대 10년간의 우리 나라 헌법제도건설과 헌법실시감독은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는바 전당, 전사회의 헌법의식이 뚜렷이 향상되였고 사회주의법치건설성과가 풍성했다.
새 시대에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당은 력사적 경험을 총화하고 응용하여 헌법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헌법리론과 헌법실천 혁신을 용감하게 추진하여 아주 많은 신선한 경험들을 루적했고 우리 나라 헌법제도건설에 대한 법칙성 인식을 심화시켰다.
첫째,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한다. 우리 나라 헌법은 중국공산당의 령도적 지위를 확인했는바 이는 우리 나라 헌법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며 우리 나라 헌법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는 근본적인 보증이다. 중국공산당만이 나라를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할 수 있고 민주를 충분하게 발양하고 인민을 령도하여 인민의 의지를 구현하는 헌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인민을 령도하여 헌법을 실시하고 우리 나라 헌법발전의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담보하는 것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실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고 인민의 념원을 반영하며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담보와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해야만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립법, 집법, 사법, 준법의 여러 고리에 관통시키고 권리공평, 기회공평, 규칙공평의 법률제도를 다그쳐 보완하며 공민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과 기본정치권리가 침범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경제, 문화, 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의 권리가 시달되도록 보장해야만 법률 앞에서의 모든 사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반드시 헌법에 의한 국가관리, 헌법에 의한 집정을 견지해야 한다. 우리 나라 헌법은 우리당의 장기집권의 근본적인 법적 근거이다. 헌법에 의한 국가관리, 헌법에 의한 집정을 견지해야만 당이 전반 국면을 총괄하고 여러 방면을 조률하여 인대, 정부, 정협, 감찰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과 함께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고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통일시킬 수 있고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헌법, 법률을 제정, 실시하는 것과 당이 헌법, 법률 범위에서 활동을 견지하는 것을 통일시켜야만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넷째, 국가의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의 지위를 견지해야 한다. 헌법은 당과 인민의 통일적인 의지와 공동한 념원을 집중적으로 구현한 것으로서 국가 의지의 가장 높은 표현형식이며 근본성, 전국(全局)성, 안정성과 장기성을 지니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것은 국가의 중대한 제도와 중대한 사항으로서 국가와 사회생활에서 총괄성, 원칙성, 강령성,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일체 법률, 법규의 총적 의거이고 총적 원천으로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국가의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의 지위를 견지하고 헌법의 규정, 원칙, 정신을 단호히 수호하고 관철해야만 국가통일, 법제통일, 정령통일을 보장할 수 있다.
다섯째, 헌법 실시와 감독의 제도화, 법치화를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헌법의 생명은 실시에 있으며 헌법의 권위도 역시 실시에 있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체계적이고 완비한 제도법규체계로 헌법의 실시를 보장해야 하며 보완된 법률규범체계, 높은 효과의 법치실시체계, 엄밀한 법치감독체계, 유력한 법치보장체계를 형성하고 보완된 당내 법규체계를 형성하고 헌법감독을 강화하며 법치궤도에서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사회주의현대화국가 건설을 확보해야 한다.
여섯째, 헌법의 권위와 존엄을 수호하는 것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은 바로 당과 인민의 공동의 의지를 수호하는 것이다.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는 것은 바로 당과 인민의 공동한 의지의 존엄을 수호하는 것이다.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는 것은 인민의 근본리익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반드시 헌법을 근본활동준칙으로 삼아야 하며 아울러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헌법실시를 보장하는 직책을 짊어지고 있다. 어떠한 조직과 개인이든지 헌법, 법률을 초월한 특권이 있을 수 없는바 헌법, 법률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일곱째, 시대와 병진하여 헌법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헌법은 상부구조로서 반드시 경제토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헌법은 당과 인민 사업의 력사적 진보를 구현해야 하는바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실천의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의지를 바싹 따르고 법치법칙을 준수해야만 헌법의 련속성, 안정성, 권위성을 유지하는 전제 아래 헌법이 끊임없이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도록 추동하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성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규범을 내려야만 헌법의 생기와 활력을 영원히 보장할 수 있다.
20차 당대회는 새 시대 새 로정에서의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 대하여 전면적인 배치를 했으며 국정운영에서의 헌법의 중요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근본을 공고히 하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함에 리로운 법치보장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법치궤도에서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20차 당대회정신을 관철시달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헌법자각성을 증강하고 헌법실시를 강화하며 헌법사명을 리행하여 새 시대 중국 헌법실천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야 한다.
첫째, 헌법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여 우리 나라 헌법제도의 뚜렷한 우세와 중요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 헌법은 우리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장기적으로 분투한 력사적 론리, 리론적 론리, 실천적 론리의 필연적 결과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가 없으면 우리 나라 헌법의 전면적 관철과 효과적 실시를 담보할 수 없다.
헌법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여 우리 나라 헌법의 정확한 정치방향을 확보하고 우리 나라 헌법의 전면적 관철과 효과적 실시를 확보하며 헌법이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보장하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촉진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행정을 추동하고 인권사업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 및 조화안정을 수호하는 등 방면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 정치제도자신감을 확고히 하여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을 걷고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헌법에서 확정한 중국공산당의 령도적 지위를 동요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고 헌법에서 확정한 인민민주독재의 국체(国体)와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정체(政体)를 동요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여 절대 타국의 모식과 방법을 그대로 베끼고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된다.
둘째, 헌법실시를 국정운영의 각 방면, 전 과정에 일관시켜 당의 헌법에 의한 국가관리, 헌법에 의한 집정 능력을 끊입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헌법은 치국평천하의 총장정(章程)으로서 우리당의 국정운영의 근본적 법적의거이며 국가정치와 사회생활의 최고 법률규범이다. 당의 헌법에 의한 국가관리, 헌법에 의한 집정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헌법실시를 ‘5위1체’ 총체적 배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적’ 전략포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는 전부의 실천 속에서 개혁발전안정, 내정, 외교, 국방, 당관리, 국가관리, 군대관리 여러 령역, 여러 방면에 관철시킴으로써 국가 여러 방면의 사업의 법치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헌법과 볍률을 제정하며 당은 우선 솔선적으로 헌법을 존숭하고 집행해야 한다. 당의 주장이 법정절차를 통해 국가의지로 되게 하는 데 능숙하고 당조직에서 추천한 인선이 법정절차를 통해 국가정권기관의 지도일군으로 되게 하는 데 능숙하며 국가정권기관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대한 령도를 실시하는 데 능숙하고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감찰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을 지지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책임지고 조률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헌법, 법률을 관철하여 각급 당위원회의 결책실시 전 과정에 락착하고 의법결책, 의법시책을 견지하며 헌법,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최저선을 지킴으로써 결책실시가 력사와 인민의 검증을 견뎌낼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셋째,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를 다그쳐 보완하고 법률법규체계의 전면성, 체계성, 조률성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한다. 의법립법을 견지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헌법에 의한 립법을 견지하여 헌법규정, 헌법원칙, 헌법정신을 립법 속에 단호히 관철하고 각항 법률, 법규 속에 체현하는 것이다. 모든 법률, 형정법규와 지방성 법규는 헌법과 상호 저촉되여서는 안되며 모든 헌법 규정, 원칙, 정신을 위반하고 위배한 법률, 법규는 반드시 시정되여야 한다.
립법체제기제를 보완하여 과학적 립법, 민주적 립법, 의법립법을 추진하고 법률 제정, 개정, 페지를 총괄하여 립법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 시효성을 증강해야 한다. 헌법의 립법에서의 핵심적 지위기능을 전면적으로 발휘시켜 매 하나의 립법일환에서 모두 헌법의 관문을 잘 지킴으로써 힘써 매 한가지 립법이 모두 헌법정신에 부합되고 헌법권위를 체현하며 헌법실시를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 헌법이 부여한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직책을 락착하고 립법사업에서의 주도적 작용을 발휘시키며 인민이 질서 있게 립법에 참여하는 경로를 확장해야 한다. 중점령역, 신흥령역, 섭외령역의 립법을 강화해 국가운영에서 급히 필요되고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며 국가안전을 수호함에 있어서 시급한 법률제도를 건전히 하고 우리 나라 법역외(法域外) 적용 법률체계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체계적 관념을 견지하여 법률, 행정법규, 군사법규, 감찰법규, 지방성 법규 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법률체계가 더욱 과학적이고 완비하며 통일적이고 권위적으로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법치통일을 수호해야 한다.
넷째, 헌법의 전면적 실시를 담보하는 제도체계를 건전히 하여 헌법 실시와 감독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반드시 헌법규정, 헌법원칙, 헌법정신을 견자지는 것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헌법실시, 헌법해석, 헌법감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법률규범체계, 법치실시체계, 법치감독체계, 법치담보체계와 당내 법규체계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헌법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헌법 관련 규정의 직접적 실시 사업기제를 보완하여 헌법이 중대한 위험도전에 대응하고 ‘한 나라 두 제도’방침을 관철하며 조국통일행정을 추진하고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데서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헌법감독제도를 보완하여 헌법감독의 규범화, 절차화 건설을 추진하고 합헌성 심사, 등록심사 능력과 품질을 향상시키며 합헌성 심사사업을 추진하고 헌법해석절차기제를 락착함으로써 사회 각 방면의 헌법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사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다섯째, 헌법의 리론연구과 선전교육을 강화해 중국 헌법 리론과 실천의 설복력, 영향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헌법의 바탕은 인민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옹호에 있고 헌법의 위력은 인민의 진실한 신앙에서 온다. 반드시 선전, 교육,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지식보급, 리론해석, 관념인도에서 전면적으로 힘쓰는 것을 견지하여 헌법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고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헌법실시가 전체 인민의 자각적 행동으로 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헌법의 선전교육사업구도를 보완하고 헌법선서, 헌법기념, 국가 상징과 표식 등 제도적 교육기능을 심화하여 헌법선전교육의 상시화, 장기효과화를 추동해야 한다. 지도간부라는 이 관건적 소수를 틀어쥐고 청소년, 네티즌 등 중점군체를 틀어쥐며 헌법기념, 헌법선서, 헌법교재 건설 등 중점담체를 틀어쥐고 학교, 사회구역, 매체 등 중점진지를 틀어쥐여 헌법선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전개해야 한다. 당대중국 헌법제도 및 헌법실천과 결부하여 중국헌법의 리론연구를 강화하고 대표적 개념, 혁신적 관념을 제련하며 중국 헌법학과체계, 학술체계, 발언권체계 건설을 강화하여 중국헌법리론의 우리 나라 법치교육에서의 지도적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 중국헌법이야기를 잘하여 자신감 있고 패기 있게 중국 헌법제도, 헌법리론의 두드러진 우세와 강대한 생명력을 선전하고 기개 있고 저력 있게 중국헌법을 외곡하고 손상시키고 곡격하는 모든 착오적 언행과 투쟁해야 한다.
모택동동지는 새 중국 제1부 헌법 제정을 령도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 전국인민을 단합시키고 모든 단합시킬 수 있고 마땅히 단합시켜야 하는 력량을 단합시켜 위대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이 헌법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씌여지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의볍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법치중국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분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