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정치국은 2월 24일 오후 우리 나라 헌법과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과 관련해 제4차 집단학습을 진행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은 학습을 주재할 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초요사회 전면실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을 위해 새로운 로정을 열어가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며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당의 장기적인 집권 능력을 제고하자면 반드시 헌법의 중요역할 발휘에 보다 중시를 돌려야 한다.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고 헌법의 실시와 감독을 강화하며 국가의 제반 사업과 여러가지 업무를 의법치국, 의헌치국의 궤도에 전부 포함시키고 헌법실시를 새로운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한다.
습근평은 학습을 주재할 때 연설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력사의 무대에 올라선 후 중국의 혁명과 건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헌법과 법제 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렸다. 혁명근거지를 건립한 때로부터 우리 당은 인민헌법을 제정하고 실시하기 위해 탐색하고 실천했다. 새 중국 창건 후 우리 당의 령도하에 1954년 9월에 소집된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통과함으로써 사회주의정권을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보장역할과 추동역할을 발휘하였으며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기 우리 나라 기존 헌법의 제정과 보완을 위해서도 토대를 닦아놓았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의 11기 3차 전원회의는 개혁개방의 력사적인 새로운 시기를 열어놓았고 사회주의 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건전히 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확고부동한 방침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 기존 헌법 즉 1982년 헌법은 이러한 력사적 배경에서 산생된 것이다. 이 헌법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얻은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심각하게 총화하고 우리 나라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회주의 민주, 법제 건설을 강화하는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당의 11기 3차 전원회의 이후의 로선, 방침, 정책을 확립하였고 력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는 것을 국가의 근본과업으로 규정했으며 사회주의 민주, 법제 건설과 관련해 일련의 규정을 내오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유력한 법제보장을 제공했다. 우리 나라 헌법은 국정운영의 총규약으로서 반드시 당과 인민 사업의 력사적 진보를 구현하고 당이 인민을 령도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실천과 더불어 발전하고 부단히 보완, 발전되여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 당이 령도하는 헌법건설 력사를 돌이켜보면 이 같은 몇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헌법을 제정, 실시하고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나라의 부강과 민족의 진흥, 사회의 진보, 인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필연적 요구이다. 둘째, 우리 나라의 기존 헌법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의 성공적인 경험을 심각하게 총화한 토대에서 제정하고 부단히 보완한 것으로서 우리 당이 인민을 이끌고 장기적으로 분투한 력사적 론리, 리론적 론리, 실천적 론리의 필연적 결과이다. 셋째, 중국공산당만이 대중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대중을 위해 집권할 수 있고 민주를 충분히 발양하고 인민을 령도해 인민의 의지를 구현하는 헌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인민을 령도해 헌법을 실시할 수 있다. 넷째, 우리 당은 국정운영에서의 헌법의 중요역할 발휘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헌법의 존엄과 권위를 확고히 수호하고 헌법의 보완과 발전을 추진한다. 이는 우리 나라 헌법이 생기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헌법은 상부구조로서 반드시 경제토대의 변화에 알맞게 변화되여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나라 헌법은 당의 주장과 인민의지의 고도의 통일을 실현하였으며 뚜렷한 우세, 확고한 토대, 강대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국가의 여러가지 제도와 법률, 법규의 총적 의거이다. 우리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에 대한 자신감, 리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가지고 우리 나라 헌법이 확립한 국가의 지도사상, 발전도로, 분투목표에 대해 자신감으로 충만되고 우리 나라 헌법이 확인한 중국공산당의 령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자신감으로 충만되고 우리 나라 헌법이 확인한 우리 당이 인민을 령도해 창조한 사회주의 선진문화와 중화의 전통문화에 대해 자신감으로 충만되여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헌법은 최고의 법률지위, 법률권위, 법률효력을 갖고 있다. 우리 당은 우선 앞장서서 헌법을 존중시하고 집행하며 인민을 령도해 헌법법률을 제정하고 실시하는 것을 헌법법률 범위내에서 당의 활동과 통일시켜야 한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이 있어서는 안된다.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동은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헌법에 대한 학습, 선전, 교양을 강화하고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헌법지식을 보급하여 헌법의 실시와 감독을 강화하는 데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전사회적으로 헌법을 존중시하고 헌법을 학습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활용하는 선전교양을 널리 전개하고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주의 법치의식을 고양하며 광범한 간부군중의 헌법의식을 증강해 전체 인민들이 헌법의 충성스러운 숭상자, 자각적인 준수자, 확고한 수호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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