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8월 28일발 신화통신(기자 전영): 2015년 독일법원은 남간호사 닐스 회겔이 두명의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약물을 주사하여 고의살인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여 그에게 종신감금형을 처했다. 독일 경찰이 28일 공포한 최신 조사결과에 따르면 닐슨은 최소 90명의 환자를 살해했는데 이는 2차대전후 독일에서 가장 엄중한 고의살인사건이라고 한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결론은 3년간 조사의 기초에서 얻은것이라고 했다. 독일 경찰은 검찰과 28일 공동으로 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40살인 닐슨은 독일의 니더작센주 델멘호르스트와 올덴부르크의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했다. 그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중환자들에게 과량의 약물을 주사해 환자가 심장부전으로 사망하게 했다. 피고의 범행동기는 중환자 간호에서 긴급정황을 조성하여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서 환자를 구하는 재능을 보여주기 위한것이였다고 한다.
경찰이 28일 공포한 결과에서는 닐슨이 무차별한 살인이라고 했다. 조사인원은 130여명의 환자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으며 그중 최소 90명의 환자가 약물과다투여로 사망하것이고 많은 환자들이 이미 시체를 화장했기에 사망원인을 검증할수 없다고 했다.
피고가 2005년 여름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때 한 녀성 동료 간호사에 의해 현장에서 발견됐다. 2015년 법원은 닐슨이 의도적으로 2명의 환자에게 심장약물을 투여하여 사망하게 했다고 인정하고 닐슨을 종신감금형에 처했다. 닐슨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죽였는지에 대해 조사인원은 확실한 수자는 가능하게 영원히 알수 없을것이라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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