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10일 평화유지인원이 평민에 대한 성범죄 소송과 관련한 조사를 6개월내에 완성해야 한다고 표하고 만약 사건이 긴급할시 조사시간을 3개월로 줄일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유엔안보리사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평화유지인원의 성범죄문제를 토론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회의발언에서 평민을 보호해야할 유엔평화유지군이 평민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취약한 지역사회에 진일보 피해를 주게되고 유엔평화유지행동과 전체 유엔의 신용을 더럽히게 된다고 말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발언에서 류사사건에 대한 문책중 회원국들은 이와 관련한 상응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며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범죄자들을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