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신사에 불지른 중국인 류강(刘强)이 1월 3일 한국으로부터 무죄석방으로 판결돼 곧 귀국할것이다고 1월 4일 참고소식에서 전했다.
류강은 일본에 머문 지난 2011년 12월, 야스쿠니신사에 화염병을 투척한뒤 2012년 1월 한국에서 한국주재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하다 한국경찰들에게 나포됐다. 일본정부에서는 2012년 5월 외교통로를 통해 류강을 일본에 인도(引渡)할것을 한국에 요구했지만 한국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한국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정치범죄를 저지른 류강을 일본에 인도하는것은 한국 정치질서와 헌법리념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다수 문명국가들의 보편적가치와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류강을 무죄석방하기로 작심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법률적으로는 종교단체 재산에 속하지만 제2차세계대전 당시 침략전쟁을 주도한 일본전쟁범들을 기념하기위해 지어진 곳이다.
한국에서는 "류강은 정치적대의(大义)를 위해 불질렀다"며 "(야스쿠니신사에 불지른 뒤) 인명피해가 없었을뿐더러 중대한 재산손해도 조성하지 않아 무죄석방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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