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8일발 신화통신(기자 번희): 기자가 수도공항주식회사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28일부터 수도공항은 오지리 등 53개 국가의 유효한 국제려행증명과 144시간내에 제3국(지역) 향발 날자, 티켓좌석을 확정한 외국인에 대해 무비자 통과정책을 실시한다고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민항국에서 일전 인쇄발부한 "경진기민항협동발전실시의견"에 근거해 북경, 천진, 하북은 144시간 무비자 통과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북경, 천진, 하북의 협력련동에 중요한 의의를 산생한다.
수도공항을 제외하고 144시간 무비자 통과정책을 실시하는데는 철도 서려객역, 천진빈해국제공항, 천진국제크루즈항, 하북석가장국제공항과 진황도해항이다.
수도공항 관련 책임자는 2013년 1월 1일 북경에서 72시간 무비자 통과정책을 실시한 이래 2016년말까지 수도공항은 72시간 무비자 통과 려객 연인원 8만여명을 접대하여 복합성장률이 25%에 달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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