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보고★
이달의 칼럼

우리 나라, 약품 추적제도 수립 보완한다

2019년 08월 27일 14:20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8월 26일발 신화통신(기자 굴정, 조문군): 26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새로 수정한 약품관리법을 표결하여 통과했다. 이 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약품 추적제도를 수립, 보완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정책법규사 사장 류패는 이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에서 개최한 뉴스발표회에서 약품 추적제도는 약품관리법의 하나의 중요한 제도로서 정보화수단을 리용해 약품의 생산경영품질 안전을 보장하고 가짜약, 저질약이 합법적 경로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며 약품위험통제를 실현하고 정확하게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 수정한 약품관리법에 근거하면 약품 출시허가소유인, 약품 생산기업, 약품 경영기업과 의료기구는 마땅히 약품 추적제도를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추적정보를 제공하여 약품의 추적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은 마땅히 통일된 약품 추적 표준과 규범을 제정하여 약품 추적정보의 상호 교환과 상호 공유를 추진하여 약품의 추적가능성을 실현해야 한다.

목전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추적협동플랫폼, 추적감독관리플랫폼을 건설하고 일련의 추적기술표준을 발표하여 관련 부문에 하나의 통일적인 추적표준과 규범이 있도록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