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마시(迪玛希, Dimash Kudaibergen)가 음악류 예능프로그램 “가수(歌手)”에서 비타스(维塔斯, Vitas)의 노래를 리메이크해 저작권소송에 말려들었다. 비록 아직까지 이 사건의 자초지종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로써 우리는 리메이크곡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예능프로그램이나 음악류 공연을 막론하고 리메이크곡은 반드시 저작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리메이크곡 저작권뿐만아니라 기타 저작권문제에 한해서도 관리당국이 미치는 영향력과 수행하는 역할이 그리 크지 못하다는것이 실정이다.
첫째로 저작권문제에 관련해 근거로 삼을만한 규정이 없다. 이는 국내 저작권시장의 혼란을 빚어내는 큰 리유이다. 뿐만아니라 수익핵산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 수익분배가 고르지 않으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창작형 가수가 공연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창작에 림하지 않는 가수가 콘서트에서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부를 경우 반드시 저작권 동의를 거쳐야 하며 음악작품사용비용은 일정한 규정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사용한 곡의 수량과 시간에 따라 비용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관리시스템의 문제외에도 저작권 정보가 구전하지 못한것에 문제가 있다. 저작권정보를 디지털화해 체계적으로 통계해내지 않기에 저작권정보가 완벽하지 않으며 심지어 한곡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내기조차 힘들 때도 있다.
상술한 일련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국내의 유명한 음악인들은 자기의 작품에 한해 매년 가질수 있는 저작권료가 겨우 100원 좌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음악인들이 자기의 노래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사용되였는지, 모든 구체적인 정보가 불투명한것이 당면한 현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외의 관리 경험과 모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해외의 음악계는 음악쟝르에 대한 분류부터 아주 명백해 록음악(摇滚)과 일렉뮤직(电音)을 포함해 그 어느 쟝르의 음악이든지 모두 각자의 협회나 련맹기구를 따로 내와 저작권 관리를 하고있다. 따라서 곡마다 저작권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며 시스템도 완벽하게 짜여있다. 또한 해외에는 전문적으로 저작권관리회사가 따로 있어 저작권수익을 계산해주기때문에 관리체계가 비교적 완벽하다.
물론 이 모든것은 저작권문제에 대한 의식정도가 높기때문에 가능한것이다. 이처럼 체계적인 관리외에도 그들은 저작권문제에 있어 엄격한 신용기록제도를 내와 일단 저작권침범행위가 발견될 경우에 대출이나 출국 등 모든 면에서 제한을 받게 되기에 저작권침범행위를 막는데 유효하게 역할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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