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오후, 장백조선족자치현에서는 현인민법원의 주최하고 현공안국, 현사법국, 현문화라지오텔레비죤신문출판 및 관광국, 현부련회, 마록구진정부의 공동 참여하에 마록구진 과원조선족민속촌에서 ‘장백사랑’을 주제로 한차례의 심각한 법률보급선전학습강좌를 진행했다.
현인민법원의 법정법관이 현실 심판사업에 결부하여 생동한 실례를 들어가며 진내 여러 농촌마을의 촌간부들과 과원촌 촌민들에게 관광업에서의 민족음식경영, 손님주숙, 관광안내 등 관광업종에 관계되는 법률지식에 대해 상세한 강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관광과정에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며 또 어떻게 도적행위를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론리적으로 해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