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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유치원 주변 오락장소, 인터넷서비스장소 설치 금지

2021년 06월 02일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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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일전에 <오락장소,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 심사를 조정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부했다. <통지>에서는 학교, 유치원 주변에 오락장소, 인터넷접속서비스경영장소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유치원과 오락장소,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 사이 거리와 측정방법은 성급 문화관광부문에서 실제와 결부해 구체적인 규정을 진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실시전 유치원 주변에 설치된 오락장소, 인터넷접속서비스경영장소에 대해 심사기관은 경영허가증 연장 혹은 변경을 진행할 때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집행하여 유치원 주변에 오락장소, 인터넷접속서비스경영장소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법정 요구를 절실히 락착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