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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성고탑보호방법> 2021년 2월 1일 정식 실시

2020년 12월 08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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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탑보호를 강화하고 우수한 력사문화유산을 전승하기 위해 료녕성은 <료녕성고탑보호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제정했다. <방법>은 고탑보호를 촌민자치규약에 포함시키고 문화보호명록내 고탑안전에 위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을 진행할 것을 제출했다. <방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방법>중 고탑은 1949년전에 지어진 력사, 예술 혹은 과학문화가치가 있고 력사풍모와 지방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탑을 가리킨다. <방법>은 고탑보호범위에서 기타 건설공정 혹은 폭파, 시추, 발굴 등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독단적으로 고탑 외관과 풍모를 수선하거나 개변할 수 없다. 보호범위에서 법을 위반한 건축물, 구조물 건설을 할 수 없다. 고탑안전에 위해와 영향을 끼치고 이를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 활동경영단위와 개인은 최고 3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 밖에 <방법>은 또 각급 정부에서 고탑 분포, 보호 실제에 근거해 고탑보호사업조절기제를 구축하고 고탑보호 계획과 명단을 만들며 고탑보호에 필요되는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킬 것을 명확히 했다. 고탑보호책임단위는 반드시 고탑위험정황보호제도를 수립해야 하고 고탑보존상황을 장악해 제때에 발견, 기록, 보고하고 적합하게 일상위해를 처리해야 한다. 고탑소재지의 촌(주)민위원회는 고탑보호를 촌민자치규약 혹은 주민공약에 포함시켜 촌(주)민들이 자각적으로 고탑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료녕은 사회력량이 고탑보호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또 문물보호지원자들이 고탑의 수호인이 되여 법에 따라 고탑보호에 참여할 것을 격려한다.
http://korean.people.com.cn/84967/15832046.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