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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문화관광부: 서비스 품질보증금 80% 잠정 반환해 려행사의 어려움 해결 지원

2020년 02월 07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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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6일발 신화통신(기자 여준걸): 기자가 6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전염병발생 상황에서 관광기업의 경영난을 해소시키고 문화관광계통의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일층 잘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는 려행사에 부분적 관광서비스 품질보증금을 잠정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문화관광부 판공청은 5일 통지를 하달하여 관광서비스 품질보증금 잠정반환범위를 전국의 모든 법에 의해 보증금을 납부하고 려행사 업무경영허가증을 수령한 려행사로 확정하고 잠정반환표준은 현재 납부한 금액의 80% 라고 밝혔다. 법원에 의해 동결된 보증금은 이번 잠정반화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통지가 인쇄발부된 날로부터 2년 내, 즉 2022년 2월 5일 이전에 잠정반환보증금을 받은 각 려행사는 이번에 잠정 반환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각지 문화관광 행정부문에서 응당 다그쳐 조직하고 실시하여 이 통지가 인쇄발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 잠정반환사업을 완성할 것을 요구했다. 마땅히 회계장부를 만들고 관련 려행사기업이 전국관광감독관리서비스플랫폼에서 보증금 정보변경과 등록작업을 제때에 완성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통지는 각지에서 올해 3월 15일 전으로 보증금 반환상황을 문화관광부 시장관리사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