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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지오텔레비죤총국 ‘급료제한령’ 발부

2018년 11월 12일 16:5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9일, 국가라지오텔레비죤총국은 라지오텔레비죤과 인터넷 시청각 문예프로 관리를 일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스타우상화와 스타 만들기, 과잉오락화 등 불량한 경향을 단호히 억제하고 출연료를 엄격히 통제하며 시청률(조회수) 조작행위를 엄하게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일부 문예프로에는 영화텔레비죤 스타가 지나치게 많이 등장하고 스타우상화와 스타 만들기, 과잉오락화, 고가출연료, 시청률(조회수) 조작 등 문제가 나타나 제작원가를 높이고 업종질서와 생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맹목적인 스타 쫓기, 배금주의 조장, 하루밤사이 유명해지는 등 그릇된 가치관념을 오도할 수 있기에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절실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라지오텔레비죤과 인터넷 시청각 문예프로는 품위와 품격, 책임을 중시하는 것을 견지하고 저속과 용속, 세속영합을 배격하는 것을 견지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대폭 발양하고 긍정에너지를 전파하며 최저경계선을 고수해야 한다. 스타를 구매시점으로 하고 스타에 의거해 관중을 끌려는 그릇된 작법을 단호히 버리고 우상양성류 프로를 엄격히 통제하며 영화텔레비죤 스타의 자녀들이 종합문예오락프로와 리얼리티쇼프로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영화텔레비죤스타가 참여하는 오락유희, 리얼리티쇼, 노래 류형의 선발 등 프로의 방송량을 줄여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각 텔레비죤 위성방송 종합채널은 19시 30분-22시 20분 시간대에 방송하는 종합문예프로들은 매개 프로의 전체 귀빈의 총출연료가 프로 총원가의 4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주요귀빈의 출연료는 전체 귀빈 총출연료의 70%를 초과해선 안된다. 매회 텔레비죤드라마, 인터넷드라마(인터넷영화 포함)의 전체 배우 출연료가 총 제작원가의 40%를 초과해선 안되며 주요배우의 출연료가 총제작원가의 70%를 초과해선 안된다.

이와 동시에 시청률(조회수) 조사수치에 대한 사용관리를 강화하고 조작행위를 견결히 단속하며 라지오텔레비죤, 공안 등 부문이 련합협력하여 시청률(조회수)조작 단속사업 기제를 구축, 건전히 하여 법규위반 행위를 단호히 징계해야 한다.

입수한 데 따르면 중국라지오텔레비죤협회 텔레비죤제작위원회, 텔레비죤드라마제작산업협회, 중국인터넷시청각프로봉사협회에서는 텔레비죤드라마 인터넷드라마(인터넷영화 포함) 출연료집행 표준을 제정하고 배우들의 최고출연료 한도액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이를 업종자률규정으로 발표하여 시행하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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