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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무형문화재 전파 고급강습반 북경서

2017년 09월 08일 14:2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8월 29일 문화부 무형문화재문화유산사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신문정보전파국에서 손잡고 주최하고 중국 문화미디어집단에서 주관한 2017년 무형문화재고급연수반이 북경에서 개강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강습반은 무형문화재 전파와 보호 사업 가운데서의 언론의 중대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전문 무형문화재 전파대오를 양성하며 무형문화재의 다층차 다경로 전파를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꾸려졌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언론매체 기자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중국 무형문화재보호센터, 국가도서관, 문화부민족민간문에발전센터 등 기구 관련 책임자 120여명이 이번 강습반에 참여했다.

문화부 부부장 항조륜은 유엔교육과학기술문화조직인류무형문화재대포작명록에 신청하는 본질은 유산의 가시도를 제고하고 인류문화의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력을 체현할 뿐만아니라 전반 사회에 한해 무형문화재를 보호해야 마땅함의 책임과 의무를 알리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유산의 보호의식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무형문화재대표작은 등록신청은 상표등록과 원산지표시와 전혀 다르다면서 일부 언론보도에서 나타나는 ‘남보다 먼저 등록’, ‘무형문화재 빼앗기’라는 식의 론법은 과학적이 아니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항조륜은 영상, 오디오, 실물전시 등 방식을 통해‘무형문화재는 무엇인가’, ‘어떻게 무형문화재를 어떻게 정확히 리해할 것인가’, ‘무형문화재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세가지 주제로 된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최근년간 무형문화재보호중점사업을 소개하는 동시에 강습반에 참가한 전국 각지 언론매체 사업일군들에게 무형문화재령역 보도과정에서 필요한 중요자료와 참고서적들을 추천했다.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습반에서는 중국사회과학원 영에학부 위원 류괴립, 북경대학 교수 고병중 등 무형문화재와 인터넷전파 령역의 전문가들이 "중화인민공화국무형문화재유산법", "무형문화재보호공약" 및 관련 조작지침, 리론원칙의 주요내용과 인터넷전파규칙과 구체적인 사례 등 다방면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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