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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재외동포 대상한 금융관계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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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증권 주택구매에 세금 감면 전용펀드 신설 등
한국정부에서는 외국인(한국내 비거주자)이 한국내 국채나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할 경우 세금부가제도를 선진국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분양하지 않은 주택을 구매하면 세금면제혜택을 부여하며 재외동포 전용펀드(基金)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한 금융관계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이 사이트를 통해 일전 공고했다.
◆ 한국채권 사면 투자소득 세금 면제
공고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 기준에 부합되도록 외국인 및 재외동포가 한국국채나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면 획득한 리자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하고 채권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해준다.
소득세와 법인세법 개정안을 금년 4월에 국회에 제출하며 만약 국회에서 통과하고 공포하면 공포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재외동포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 면제
재외동포 등 한국내 비거주자가 미분양 주택취득시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세금면제혜택을 부여한다.
비거주자가 분양하지 않은 주택펀드에 투자하면 거주자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의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년 4월에 국회에 제출하며 만약 국회에서 통과하고 공포하면 공포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재외동포 전용펀드 신설 세금 면제
재외동포 전용펀드제도를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금률을 원래의 20%에서 5%로 인하하고 외국인 투자자등록(ID) 및 투자 전용계좌 개설 절차를 면제해준다.
외국환거래 규정의 개정안은 금년 3월에 국회에 제출하며 만약 국회에서 통과하고 공포하면 공포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외환거래 규제 완화
한국은 외환 정기예금을 위해 해외로부터 한국 국내에 1만딸라이상의 금액을 송금할 때에는 국세청에 통보하던 제도를 면제해준다.
또 비거주자용 예금계좌개설을 위한 출입국 사실증명을 온라인으로 확인할수 있도록 예금계좌개설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국인은 비거주자용예금에 가입하는것이 세률면에서 보다 많이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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