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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 위안부 피해자, 대 일본 손해배상 항소

2021년 05월 08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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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 위안부 피해자 리용수 할머니가 국제법을 위반한 일본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2심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4월 21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 면제’가 적용된다는 리유로 리용수 등 위안부 피해자와 김복동 등 이미 작고한 위안부 피해자 및 가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리용수는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력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재차 제안했다.

5일, 위안부 지원 단체 ‘정의기억련대’는 리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대 일본 손해배상 소송의 취지는 일본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법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일본이 지급하라는 것이였는데 1심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을 회피한 것은 법관이 독립성 원칙을 포기한 것이고 극단적인 사법 소극주의라며 실질적 정의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작고한 배춘희 등 위안부 피해자 및 가족 12명이 2021년 1월에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같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래원: 길림신문(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