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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 검찰측, 리명박에게 징역 23년 구형

2020년 01월 10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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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은 8일 2심에서 전임 대통령 리명박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는데 뢰물수수죄와 탐오죄 때문이였으며 이는 1심 재판보다 형기와 벌금이 가중된 것이다.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리명박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한화 130억원(약 인민페 7720만원) 및 추징금 한화 82억원(약 인민페 4869만원)을 구형할 것을 요구했다. 리명박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소했으며 한국검찰측도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했다.

한국 사법계통은 대법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3급으로 나뉘고 3심제를 실행한다. 리명박 사건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수리했다.

한국련합통신사는 이번달 8일 열린 2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출측은 서울고등법원에 리명박에 대해 징역 23년과 벌금 한화 약 320억원(약 인민페 1.9억원) 및 추징금 163억원(인민페 9679만원)을 구형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측은 사건이 중대한 것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달 2심판결을 내린다.

리명박은 올해 78세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대통령을 맡았다. 1심에서 리명박은 가족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DAS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통령 직권을 람용해 타인과 이 기업을 위해 리익을 도모했는데 여기에는 삼성전자로부터 한화 59억원(인민페 3503만원)의 뢰물을 수수한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리명박은 2019년 3월 22일 뢰물수수죄로 체포됐고 2019년 3월 수면호흡곤난증과 졸사 가능 등 리유로 보석석방됐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