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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 의원 29명, 국회 심의 방해로 기소당해

2020년 01월 06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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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조사부는 2일 가장 큰 야당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과 전 원내대표 라경원, 집정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리종걸 등 29명의 의원에 대해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기소는 2019년 4월에 발생한 한차례 국회'대치'때문이였다. 당시 집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개 정당은 국회가 <선거법> 등 법안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하여 심의하길 희망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반대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그달 25일 회의를 개최해 발의를 표결하고 발의가 통과되면 국회 전체회의에 이송하여 표결하려 했다. 당시 여러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함께 팔짱을 끼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문밖에 드러누워 회의에 참가하려던 의원들의 입장을 막았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은 발의가 통과되는 것을 지지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사무실에서 5시간 이상 못나오게 길을 막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강제로 '포위'하려다 충돌이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조사부는 2일 열린 뉴스보도회에서 2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기소를 제기했는데 그중에는 황교안 대표와 라경원 전 원내대표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발의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사무실과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5명의 의원이 기소당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

29명의 의원 가운데 황교안과 라경원 등 18명은 법정 심리에 직면해있고 기타 사람들은 경범죄로 고발되여 법정 심리를 거치지 않고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