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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차대전 강제징용 로동자 배상사건 해결 위해 한국 국회의장 '새로운 해법' 제기

2019년 11월 08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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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장 문희상이 5일 한일 량국 기업과 보통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제2차세계대전 한국 강제징용 로동자 배상사건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문희상은 3일 일본 도꾜에 도착해 방문을 시작했는데 의회의 차원에서 외교사업을 전개하여 한일 량국의 긴장한 관계를 해결하려 시도했다.

그는 5일 와세다대학교에서 연설을 발표하여 2차대전 한국 강제징용 로동자 배상사건의 '새로운 해법'을 제기했다.

문희상은 "(나의 생각은) 량국 기업이 (기부금을 내는) 기초에 량국 국민이 내는 성금을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법원은 작년 일본 기업이 일본이 조선반도를 식민하는 기간 강제징용한 한국 로동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측은 량측이 1965년에 체결한 <일한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로동자의 배상사건이 이미 해결됐고 한국측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했으며 이로 하여 일한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한국련합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올해 6월 한일 량국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한 재단을 설립하여 한국 로동자에게 배상해줘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일본측의 거설을 당했다.

'위안부'사안에 대해 문희상은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한화 60억원(약 520만딸라)를 사용하여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 전임 대통령 박근혜 집정기간 한일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협의>를 달성하여 량측은 '위안부' 사안에 대해 합의를 달성했다고 선고했다. 일본측은 협의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서 주도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약 900만딸라)을 투자했다. 한국 정부가 작년 11월 재단을 해산시켜 일본 정부의 강렬한 항의를 받았다.

한국련합통신사는 한일 량국이 '위안부' 사안과 관련해 의견차이가 큰 것을 감안할 때 문희상의 제안이 실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