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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최고법원 박근혜 ‘측근 정치개입’ 사건 2심 파기환송

2019년 08월 30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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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월 29일발 신화통신: 한국대법원(최고법원)은 29일 전 대통령 박근혜 ‘측근 정치개입’ 사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한국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박근혜의 뢰물수수와 기타 혐의를 분리심리하지 않아 법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한국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뢰물수수 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단독심리를 해야 한다.

2018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측근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렸고 뢰물수수, 직권람용 등 죄로 25년 유기형, 200억한화(1한화는 인민페 0.006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한국대법원은 1심과 2심이 분리심리하지 않고 함께 처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여 선고한 형량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재심리는 2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올해 년내 법원은 재심결과를 선포하게 된다. 분석인사는 재심은 뢰물수수죄와 기타 범죄혐의를 분리하여 선고할 예정이고 그럴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 한국대법원은 삼성전자 부회장 리재용, ‘측근 정치개입’ 사건 핵심인물 최순실 등 관련 인원에 대한 2심 판결도 번복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