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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일심판결에서 연구경비횡령과 란자 불법매매 죄로 줄기세포연구과학자 황우석에게 2년 징역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서에서 황우석이 미국 《사이언스》잡지에 발표한 인체줄기세포론문의 일부가 조작된 사실이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판결서는 하지만 란자리용시 법률자문을 구하고 사기, 횡령한 자금도 과학연구에 돌린 점을 참작하고 황우석 본인이 줄기세포연구분야에서 한 탁월한 기여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3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신화통신).
|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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