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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2)

-2020년 5월 2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 강

2020년 06월 19일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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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난문제의 기본적 해결’ 성과를 공고히 하여 집행업무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유지하였습니다

‘집행난문제의 기본적 해결’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한 후 인민법원은 청산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바위 우 대나무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집행난문제의 기본적 해결’ 성과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집행난문제를 확실히 해결한다는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였습니다. 2019년에 전국의 법원에서 수리집행한 사건은 도합 1,041만 4,000건이고 집행종결한 사건은 954만 7,000건이며 집행목표액은 1조 7,000억원으로서 동기 대비 각각 17.4%, 22.4%, 10.8% 증가하였습니다. 제반 집행지표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을 가져와 중국특색의 집행 제도, 기제와 모델의 우세가 더욱 완비해졌습니다.

종합적인 정비와 원천적인 정비를 심화하였습니다.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의 2019년 ‘1호 문건’을 진지하게 관철하여 부문간의 체계적 감독관리 및 련합징계 기제의 보완을 추진하고 집행난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구도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였습니다. 하북, 강서, 하남, 섬서 등 지역의 전면의법치성위원회에서는 관철실시의견을 제정하고 호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문문건을 내와 법원에서 집행난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대표들의 심의의견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집행업무 5개년 발전요강을 제정하고 실시하였으며 장기효과기제를 완비하여 난관돌파전 이후에도 원래의 기준과 강도를 유지하도록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집행참여에 관한 의견을 제정하여 전문력량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켰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포치에 따라 민사강제집행법의 립법사업에 협조함으로써 중국특색의 법률집행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친절한 집행과 문명한 집행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에 의한 엄격하고 공정한 집행을 견지하고 집행을 도피, 거부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타격하여 승소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였습니다. 친절하고 문명한 집행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제정하고 차압, 환가 등 조치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자금줄이 잠시 끊겼지만 여전히 발전 잠재력이 있고 회복이 가능한 기업은 화해를 통해 분할리행, 인수합병 등 방식으로 집행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신용징계의 급별 관리와 신용회복 등 기제를 구축하고 신용불량징계 절차와 조건을 엄격히 하며 신용징계를 정확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연인원수로 208만 3,000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를 신용불량명단에서 적시에 삭제하였는데 이는 동기 대비 19.3%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업무의 리념을 지난날 징계를 위주로 하던 데로부터 징계와 격려를 모두 중시하는 데로 전환하였으며 절강 녕파, 복건 녕덕 등 법원에서는 자동리행에 대한 긍정적 격려기제를 실시하여 자동리행률의 대폭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신의성실을 선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문제에 대한 해결강도를 높였습니다. 민생, 금융, 민영기업에 대한 자금체불 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특별집행행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집중집행기간에 전국의 법원에서는 민생 관련 사건을 21만건 집행종결하고 그 집행목표액은 98억원에 달하여 인민대중들이 보다 충실한 획득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금융 관련 사건을 47만건 집행종결하고 집행목표액은 2,000억원에 달하였습니다. 민영기업에 대한 자금체불사건을 5,870건 집행종결하고 집행목표액은 127억원에 달하여 민영기업,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였습니다.

6. 사법체제 개혁과 지능화 법원 건설을 심화하여 사법의 질과 효률, 공신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습니다

공정성과 효률성은 인민법원의 영원한 가치추구입니다. 세계적 범위내의 사건, 특히 민상사사건이 지속적으로 비교적 빨리 증가하는 추세에 직면하여 중국 법원은 자체의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편제를 늘리고 인원을 늘리는 길을 걸어서도 안되지만 립건을 제한하고 선택적으로 립건하고 대중의 요구를 거부하는 길을 걸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법개혁을 심화하고 지능화 법원을 건설하는 것을 통하여 재판체계와 재판능력의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법체제의 종합부대개혁을 심화하였습니다. 정법분야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관철하고 인민법원 제5차 5개년 개혁요강을 발표하여 제반 개혁의 체계화, 통합화, 협동화, 효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새로 전문 개정한 인민법원 조직법과 법관법을 시행하고 부대기제를 완비하여 중국특색사회주의 사법제도의 우세가 거버넌스의 효과성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인민배심원법을 실시하고 배심원의 사건심리 참가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전국의 인민배심원이 심리에 참여한 사건은 340만 7,000건에 달하였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수권에 근거하여 15개 성과 20개 도시에서 사건난이도에 따른 민사소송절차분류개혁시범을 전개하고 제도혁신을 통해 사법의 효과성을 촉진하여 대중의 다원적이고 효률적이며 편리한 분쟁해결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사법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권한을 이양하고 과학적으로 권한을 배정하며 규범적으로 권한을 사용하고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재판권력운용체계를 완비하고 재판 권한목록과 책임목록을 제정하여 원(정)장, 재판조직, 법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원(정)장의 재판감독관리직책을 명확히 하여 권력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권력을 행사하면 반드시 책임을 지며 직무에 태만하면 반드시 문책을 받고 권력을 람용하면 반드시 추궁받도록 하였습니다. 사법해석, 지도성 사례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켜 동류 사건과 관련 사건에 대한 강제검색기제를 추진하고 재판위원회업무기제를 보완하여 재판척도의 통일을 추진하였습니다. 법관정원제개혁을 심화하고 법관선발업무를 강화하고 법관정원에 대한 성급 통일 관리, 동적 조정, 교류 및 퇴출 기제를 건전히 하여 인원의 질서 있는 교체와 우승렬패를 실현하였습니다. 산서, 내몽골, 중경 등 지역에서는 직무수행보장정책을 실시, 구체화하여 법관들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공정하게 사법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인터넷사법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였습니다. 북경, 항주, 광주 인터넷법원의 인도역할을 발휘시켜 ‘온라인 사건의 온라인 심리’를 보급하고 온라인 소송규칙을 보완하여 대중이 온라인 소송의 편리를 향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국위챗법원’을 전면적으로 보급하고 전자소송서비스의 모바일 발전을 추진하여 세계 모바일 전자소송 발전의 흐름을 선도하였습니다. ‘생방송 판촉’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하여 사이버공간의 행위규범, 권리경계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회수 허위조작’ 등 인터넷 위법사건을 심리하여 사이버공간 관리의 법치화를 촉진하였습니다. 오진에서 세계 인터넷법치포럼을 개최하여 인터넷사법분야의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사이버공간 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기술의 심층적인 응용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법빅데이터 응용을 심화하고 806부의 특별주제보고를 완성하였으며 고층건물 물건투척 행위에 대한 단속과 녀성아동권익에 대한 보호 등에 참고를 제공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법블록체인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증거보관방식을 혁신하여 전자증거의 확보, 보관, 인증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집행과정에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기술을 응용하여 집행의 규범화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법정심리과정에 음성식별, 문서지능교정, ‘법신’ 지능화 푸시 등 응용을 보급하여 법관의 사건처리, 대중의 소송에 지능화 보조수단을 제공하였습니다.

투명한 사법을 심화하였습니다. 올해 4월까지 중국재판문서사이트를 통해 9,195만부의 문서를 공개하고 중국재판절차정보공개사이트를 통해 2,900만건의 사건을 당사자에게 공개하였으며 15억개의 정보를 공개하여 사법의 공평과 정의를 투명하게 하였습니다. 중국법정심리공개사이트를 통하여 법정심리과정을 실황중계한 사건이 696만건이고 관람자수는 연인원수로 237억명에 달하였습니다. 법정심리 온라인 방청은 대중들이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을 학습하고 법률을 지키고 법률을 활용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년간의 실천을 거쳐 개방적이고 동적이고 투명하고 편의적인 투명사법기제는 보다 성숙되고 정착되였으며 사회주의법치문명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사법개혁과 지능화 법원은 인민법원의 재판체계와 재판능력의 현대화에서 수레를 움직여주는 두 바퀴나 날아예는 새의 두 날개와 같이 재판의 질과 효률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2019년에 전국 법원의 법관들이 처리한 사건은 일인당 228건으로 동기 대비 13.4% 증가하였습니다. 각종 사건에서 1심재판을 거쳐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한 사건의 비률은 89.2%에 달하고 2심재판을 거쳐 소송을 취하한 사건의 비률은 98.2%에 달하였습니다. 소송 관련 민원서신래방 사건총량, 소송 관련 상경상소가 동기 대비 각각 13.3%와 40%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넷법원 사건심리의 평균 주기는 42일로서 전통 모델에 비해 57.1% 단축되였습니다.

7. 혁명화,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의 방향을 견지하여 인민법원대오건설을 힘써 강화하였습니다

시종 당의 정치건설을 첫자리에 놓았습니다.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이로써 확실하게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사법업무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초심유지ㆍ사명명기’주제교양을 착실하게 전개하고 심각한 사상적, 정치적 세례를 받아들이며 광범한 간부와 경찰들이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성실하게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중국공산당 정법사업조례>를 참답게 실시하여 당의 령도를 법원업무의 각 방면과 전반 과정에 관철시켰습니다. 시종 당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법원대오건설을 이끌고 재판업무를 촉진하였으며 당중앙이 안심하고 인민대중이 만족하는 모범기관을 적극 건설하였습니다. 중앙의 순시에 적극 협조하여 문제의 정돈과 시정을 확실하게 틀어쥐였습니다. 추벽화 따라배우기 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여 전국 법원에 리경군을 비롯한 신시대에 인민을 위해 사법하고 공정하게 사법하는 선진인물들이 나타났고 532개의 집단, 661명의 개인이 중앙 관련 부문의 표창을 받았으며 북경법원의 송어수, 료녕법원의 담언, 흑룡강법원의 손파, 상해법원의 추벽화, 복건법원의 황지려가 ‘가장 아름다운 분투자’라는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그들은 충성심, 더 나아가서는 생명으로 인민법관의 초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법능력건설을 부단히 강화하였습니다. 연인수로 61만 5,000명에 달하는 간부와 경찰들을 양성하였습니다. 법치인재양성기제를 혁신하고 대학교와의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정법실무대강당 특별주제강좌에 적극 참여하여 사법실천과 교육, 과학연구의 긴밀한 결합을 촉진하였습니다. 851명의 법관을 선발하여 섭외 교육훈련교류에 참가시키고 전문화된 섭외 사법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기층의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기층의 업무조건을 개선하고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강지역, 빈곤지역의 법원건설과 인재양성 지원강도를 높였습니다.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법관 1,345명을 양성하고 내몽골, 서장, 청해, 신강 등 법원에서는 ‘이중언어 법률문화출판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민족지역 대중의 사법수요를 보다 잘 충족시켰습니다.

기풍시정 및 기강확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중앙의 8항규정 및 그 실시세칙 정신을 엄격하게 관철하고 오래동안 기층을 곤혹시킨 형식주의, 관료주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주제교양과 결부하여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심화하고 ‘등잔 밑이 어두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업무책임과 사상교육책임을 동시에 묻는’ 제도를 엄격하게 실행하여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책하는 기풍이 상시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대오내부건설을 강화하여 무관용의 태도로 사법부패를 엄하게 징벌하고 조직에 해가 되는 자를 단호히 척결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법률과 규률을 위반한 본원의 간부와 경찰을 11명 조사처리하였고 각급 법원에서는 재판집행권을 리용하여 법률과 규률을 위반한 간부와 경찰 1,374명을 조사처리하였으며 그중 115명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규률을 위반하여 사건에 관여하고 임직기피를 위반하며 소송브로커역할을 하거나 신분을 은닉하고 그 친우가 대리하는 등 사법의 청렴성에 영향을 주는 돌출한 문제에 비추어 자체 검사와 시정을 심층적으로 전개하고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정돈,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성교육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법률위반, 규률위반 사건을 반면교재로 삼고 교훈을 심각하게 섭취하며 스스로 조사, 시정하는 문제로부터 다른 문제를 미리 헤아려 빈틈을 막고 기제를 완비함으로써 기풍이 바른 사법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8. 자발적으로 감독을 받아들여 인민법원업무를 강화하고 개진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결의와 대표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를 참답게 실행하며 업무분담을 일일이 세분화하고 추적감독처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집행난문제 해결상황 특별보고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참답게 실행하고 실행상황과 관련해 전문보고를 하였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형사재판업무상황에 관한 특별보고를 제출하고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신시대 형사재판업무의 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표건의 355건을 참답게 처리하고 일상적인 건의 395건을 처리하였으며 전반 처리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연인원수로 1,492명에 달하는 전국 인대대표들을 초청하여 법원을 시찰하고 회의에 참가하고 법정심리를 방청하는 등 활동에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표들을 특별초청하여 함께 장강, 황하 류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사법보호 및 조사연구를 전개하였습니다. 민주감독을 참답게 받아들이고 정협제안을 173건 처리하였으며 연인원수로 180명에 달하는 전국정협 위원들을 방문하고 접대하였습니다. 민주당파, 공상업련합회, 무소속인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여러 방면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였습니다. 감찰법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법원업무일군에 대한 감찰기관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검찰기관의 소송감독을 받아들이고 항소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하며 검찰건의를 참답게 처리하였습니다. 사회감독을 널리 받아들이고 특약감독원, 특별초청 자문인원, 전문가, 학자들을 조직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좌담회를 개최하고 재판위원회 회의에 렬석시키는 등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언론매체와의 련동을 강화하고 옴니미디어 실황중계를 깊이 있게 전개하여 여론감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표 여러분, 인민법원이 업무수행에서 발전과 진보를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과학적인 인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민법원이 이룩한 성과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강력한 감독, 국무원의 전폭적인 지지, 전국정협의 민주감독, 국가감찰위원회와 최고인민검찰원의 감독, 각 민주당파, 공상업련합회, 인민단체, 무소속인사들의 민주감독 및 지방 각급 당정기관, 전국인대 대표, 전국정협 위원, 사회 각계 그리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관심과 지지,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최고인민법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민법원의 업무에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법리념, 사법능력이 신시대의 새로운 요구와 비교해볼 때 아직도 비교적 큰 차이가 있으며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위해 봉사하는 등 방면에서 능력을 계속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경제 및 사회 발전이 사법에 가져다준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사건에 대한 재판척도가 통일되지 않은 일부 문제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셋째로, 사법체제의 종합부대개혁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존재하고 재판관리제도와 재판권한운행에 대한 감독 및 제약 기제가 아직도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지식재산권, 인터넷, 섭외 등 분야에 높은 자질을 갖춘 전문화 재판인재가 부족하고 인재양성기제를 한층 더 개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사법기풍이 바르지 못하고 사법행위가 부패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간부와 경찰들은 사건처리를 통하여 사리를 도모하고 권력 대 금전 거래를 하는가 하면 지어는 깡패악질세력의 ‘보호자’ 역할을 맡고 있어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의 과업은 여전히 어렵고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일부 법원의 인원이 적고 사건이 많은 모순이 돌출하고 사건처리 압력이 크며 일부 변경지역의 기층법원에서는 인원채용이 어렵고 인원을 안착시키고 남겨두기가 어려운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당의 령도 아래에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 업무배치

올해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13.5’규획을 전면적으로 완수하는 마지막 한해이자 빈곤퇴치난관돌파결전결승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해내야 하는 한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전례없는 충격을 안겨주고 국내외 정세에도 전례없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우리 나라의 발전과 사법업무도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여 우리의 임무도 더없이 어렵고 무겁게 되였습니다. 인민법원은 시종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전원회의 및 중앙정법사업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습근평 총서기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최고인민법원 당조의 업무보고를 청취할 때 한 중요연설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이번 대회의 결의를 성실히 실행할 것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반 국면과 세계의 전례없는 중대한 변화를 가슴에 품고 사법사업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지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 업무기조를 견지하고 능란하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직책을 충분히 수행하고 법에 의해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의 전반 국면을 수호하여 방역업무와 경제 및 사회 발전사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빈곤퇴치난관돌파결전결승의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도록 확보하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사법서비스와 사법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째로, 정상적인 방역을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 질서의 전면적인 회복을 위해 복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역과정에 대한 사법대응을 잘하고 법에 의해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보장하며 사법의 발전촉진, 시장기대안정, 민생보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에 의해 기업에 혜택이 되는 국가정책의 효과적인 실시를 보장하며 ‘여섯가지 안정’ 사업을 잘하고 ‘여섯가지 보장’ 임무를 잘 완수하도록 정밀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계속 비송분쟁해결기제를 우선시하고 조정, 화해집행 등 방식의 적용을 중시하여 전염병사태로 인한 모순과 분쟁을 적절하게 해소할 것입니다. 법치의 궤도에서 정상적인 방역을 보장하고 법에 의해 불가항력규칙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당사자의 리익을 합리하게 균형시켜 각측이 함께 위험을 부담하고 함께 시국의 난관을 극복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선의적이고 문명한 집행리념을 견지하고 기준을 초과한 차압 또는 부당한 차압을 철저히 단절시키며 ‘유연한 차압’ 조치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최대한 기업의 재산운영가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파산재편성, 화해 등 절차를 통해 기업이 위기를 해소하고 곤경에서 벗어나 재생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사법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기업 특히는 중소기업, 령세기업의 생존을 최대한 확보하고 취업을 보장하고 촉진할 것입니다. 법에 의해 투자와 소비, 신형 기반시설 건설 등 분야의 분쟁을 적절하게 해소하여 내수확대전략을 실시하기 위한 량호한 법치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법에 의해 악의적인 채무도피 및 채무불리행 행위를 타격할 것입니다. 각종 섭외사건을 법에 의해 공정하고도 효률적으로 심리하여 대외개방의 확대와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적 성장을 위해 복무하고 해남자유무역항건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국제사법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여 세계적인 방역에서의 법치협력을 추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복무할 것입니다. 중국법원은 국제법과 공인하는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우리 나라의 사법주권과 국가안전을 결연히 수호할 것입니다.

둘째로, 보다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을 위해 복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적대세력의 침투, 파괴, 전복, 분렬 활동을 단호히 타격할 것입니다. 법에 의해 정상적인 방역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범죄를 징벌하고 국가안전, 생물안전, 생태안전, 공중보건위생안전과 사회안정을 결연히 수호할 것입니다. 사법기능에 립각하여 공중보건위생체계의 완비를 추진하고 공중보건위생을 위한 법치보장을 강화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법에 의해 직무범죄를 징벌하여 부패할 엄두를 못내고 부패할 수도 없고 부패하려고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의 일괄추진을 위해 복무할 것입니다. 공공안전, 민생보장 등 분야의 범죄를 엄하게 징벌하고 신형 범죄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사법보장을 강화하고 법에 의해 변호사의 종업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깡패악질세력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심화하고 깡패악질세력 관련 범죄사건을 법에 의해 공정하고 효률적으로 심리하여 모든 사건이 법률과 력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충분한 안전감을 얻게 할 것입니다.

셋째로,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복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빈곤퇴치난관돌파결전결승과 초요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이라는 목표와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사법정책을 보완할 것입니다. ‘3농’분야의 각종 범죄를 엄징하고 법치에 의한 빈곤구제를 심화하며 소비를 통한 빈곤구제, 취업을 통한 빈곤구제, 산업을 통한 빈곤구제에 대한 사법보장을 강화하고 금융, 환경자원 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강화하여 3대 난관돌파전을 잘 치르기 위해 강력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북경, 상해 등 법원의 방법을 보급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공평하고 투명하고 예기가능한 법치화 경영환경을 적극 마련할 것입니다.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상업비밀을 보호할 것입니다. 데이터권리와 개인정보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민개인정보를 루설, 전매하는 등 범죄를 엄벌하여 디지털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복무할 것입니다. 사법서비스 관련 정책과 조치를 보완하여 경진기협동발전, 월항오대만구건설, 장강경제벨트발전, 장강삼각주지역일체화발전, 황하류역의 생태보호와 질적 발전 , 서부대개발, 동북의 전면적 진흥, 중부지구의 굴기, 성유지역 두 개 도시 경제권 건설, 해남자유무역구(항)의 건설 등을 위해 높은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로, 민생에 대한 사법보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심의에 회부하여 통과한 민법전을 진지하게 관철실시하고 민사사법해석을 전면적으로 정리하며 새로운 관련 사법해석을 제정하고 학습과 훈련을 강화하여 민사사법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법에 의해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관계를 조정하며 사회와 경제의 질서를 수호할 것입니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의 요구를 계속 사법재판에 융합시키고 ‘법집행자에 의한 법률 보급’요구를 실행하여 바른 기풍을 고양할 것입니다. 집행사업을 영원한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집행난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장기효과기제를 건전히 하고 공정하고 규범적이고 문명한 집행을 강화할 것입니다. 시역의 사회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인민법정의 역할을 발휘하며 법치향촌의 건설을 위해 복무할 것입니다. 국방리익을 법에 의해 수호하고 군인 및 군속, 퇴역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입니다. 시종 대중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신호로 간주하여 대중들이 주목하는 난점문제, 애로문제, 통점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녀성, 아동, 로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지역, 성별 등에 따른 취업차별화 현상을 법에 의해 단호히 시정하고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코로나19 환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제하는 행위를 법에 의해 단호히 시정하고 법에 의해 농민공의 로임을 체불하는 문제를 정비하여 근로자의 공평한 취업권리를 수호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재판체계와 재판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당중앙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의 정신을 관철, 실행할 데 관한 인민법원의 의견을 착실하게 실시하고 사법이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능력을 향상할 것입니다. 개혁에 대한 ‘되돌아보기’를 강화하여 개혁의 성과를 공고화 하고 사법책임제 종합부대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의견을 착실하게 실시하고 하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개혁의 성과를 높일 것입니다. 민사소송사건을 간이절차와 복잡절차로 분류하는 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법정심리 절차를 최적화 할것입니다. 원스톱식의 다원화 분쟁해소 및 소송 서비스의 실효성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재판척도의 통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법공개를 심화할 것입니다. 전염병발생기간에 지능화법원건설의 응용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인터넷사법모델을 보완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충성하고 청렴하며 책임감이 있는 강력한 인민법원대오를 건설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인민법원에서의 당의 정치건설을 강화하고 주제교양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심화하고 인재양성과 대오관리를 강화하여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업무에 능숙하며 책임성이 강하고 규률이 엄명하며 기풍이 단정한 자질높은 대오를 건설할 것입니다. 기층의 기반건설을 강화하고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강지역, 빈곤지역 법원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순시를 통한 정리시정을 착실하게 실시할 것입니다. 인민대표대회의 감독, 민주감독과 각 방면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데서의 주체적 책임을 확고히 다지고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단호히 타파하며 외부 및 내부 인원의 사법관여를 방지하는 ‘세가지 규정’ 등 엄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밀실담합이 존재 할 공간이 없고 사법부패가 은신할 곳이 없도록 하며 ‘사건에 의한 도덕해석, 사건에 의한 규률해석, 사건에 의한 법률해석’ 경성교육을 착실하게 전개하고 무관용의 태도로 사법부패를 엄벌하며 ‘엄격’을 계속 장기적인 주요기조로 삼아 청렴사법으로 공정한 사법을 확보할 것입니다. 투쟁정신을 발양하고 투쟁능력을 증강하여 사법에 대한 책임감으로 모순과 분쟁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법으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대표 여러분, 우리는 올해의 인민법원사업을 원만히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과 영광스러운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며 곤난을 박차고 업무에 정진함으로써 ‘두개 100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보다 큰 기여를 하여야 합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