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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2020년 5월 2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 강

2020년 06월 19일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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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여러분:

저는 최고인민법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의견을 제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습근평 총서기는 방역사업을 친히 지휘하고 친히 포치하였습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당,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한마음한뜻으로 완강하게 분투하고 간고한 노력을 경주하여 무한보위전, 호북보위전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전국적인 방역 저격전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방역과 경제와 사회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건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중국공산당의 령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거대한 우월성을 충분히 과시하였으며 세계에 중국의 힘, 중국의 정신, 중국의 효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정신과 당중앙의 결책포치를 견결히 관철하고 중앙정법위원회의 령도하에 법에 의한 방역 요구를 참답게 실시하였습니다. 단독으로 혹은 관련 단위와 회동하여 법에 의해 방역방해범죄와 국경보건위생검역방해범죄를 징벌하고 생산회복을 보장하는 등 의견을 제정하였으며 ‘여섯가지 안정’과 ‘여섯가지 보장’사업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조치를 보완하고 57개의 방역 관련 범죄와 생산회복을 위해 봉사하는 전형사례를 발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방역사업을 위해 법적보호를 제공하고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각급 법원은 방역과 안정수호 사업을 통일적으로 잘 전개하였습니다. 각 류형의 전염병 관련 사건 2,736건을 심리종결하고 방역 관련 모순과 분쟁에 대한 원천적인 예방과 해소를 촉진하였습니다. 의료일군들의 인신안전과 인격존엄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하게 징벌하여 방역 사업에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제일 아름다운 역행자’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신중하고 선의적이고 문명한 사법을 견지하고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었습니다. 원격립건, 온라인재판, 지능화집행 등을 활용하여 적시에 분쟁을 타결하였습니다. 지능화법원은 방역 기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국의 법원은 온라인립건 136만건, 온라인개정 25만차, 온라인조정 59만차, 전자송달 446만차, 온라인조회통제 266만건, 사법인터넷경매거래액 639억원, 집행실현금액 2,045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광범한 법원 간부와 경찰, 특히 호북성과 무한시의 법원 간부와 경찰들은 당중앙의 명령에 견결히 호응하여 각지의 방역 일선에 적극 뛰여들었으며 방역과 경제 및 사회 발전사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법봉사와 사법보장을 제공하였고 당과 국가와 인민에 충성하고 법률에 충실하는 정치적 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2019년, 최고인민법원은 시종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건한 령도 아래,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강력한 감독하에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전원회의의 정신을 심층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주재하에 열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당조의 업무회보를 청취할 때 한 중요한 연설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정신을 성실하게 실행하며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모든 사법사건의 처리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목표를 긴밀히 둘러싸고 시종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사법하고 공정하게 사법하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여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고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강력한 사법 봉사와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최고인민법원은 3만 8,498건의 사건을 수리하고 3만 4,481건의 사건을 심리종결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7%, 8.2% 증가하였습니다. 사법해석을 20건 제정하고 지도성 사례를 33건 발포하여 전국의 법원재판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3,156만 7,000건의 사건을 수리하고 그중 심리종결하였거나 집행종결한 사건은 2,902만 2,000건이며 사건종결 목표액이 6조 6,000억원에 달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7%, 15.3%, 20.3% 증가하였습니다.

1.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결연히 수호하였습니다. 1심 형사사건을 129만 7,000건 심리종결하고 범죄자 166만명을 형벌에 처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각종 침투, 전복, 파괴, 폭력테로, 민족분렬, 종교극단 등 범죄활동을 엄벌하여 국가정치안전과 인민의 근본리익을 확고하게 수호하였습니다. 시종 사회치안을 엄중하게 위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시종 고압태세를 유지하여 엄중한 폭력범죄사건 4만 9,000건, 다발성 재산침해범죄사건 27만 2,000건, 총기, 폭발물, 도박, 성매매, 음란물 관련 범죄사건 6만 5,000건을 심리종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엄중한 폭력범죄가 련속 10년 하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사회치안도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단속투쟁을 심층적으로 전개하고 마약범죄사건 8만 6,000건을 심리종결하였습니다. 응급관리부와 회동하여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련결을 강화하고 법에 의해 안전생산위법범죄를 징벌하여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였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와 회동하여 경찰습격위법범죄를 징벌할 데 관한 의견을 발포하여 인민경찰의 인신안전과 법집행권위를 확실하게 수호하였습니다. 대중교통차량을 랍치하여 사람을 치거나 학교 앞에서 무고한 사람을 찔러 죽이며 개인 카풀차 고객을 살해하는 등 일련의 중대한 악성사건을 법에 의해 심리하고 죄행이 극악한 범죄분자를 법에 의해 사형에 처함으로써 형벌의 진섭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였습니다.

깡패악질세력 특별단속투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법에 의한 엄벌방침을 단호하게 관철하여 전국의 법원에서는 깡패악질세력범죄사건을 1만 2,639건 심리종결하고 8만 3,912명의 범죄자를 형벌에 처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손소과사건, 두소평운동장시신매장사건을 심리하고 주범 손소과와 두소평을 단호히 사형에 처하고 사형을 집행하여 정의가 종국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단위와 회동하여 악질세력, ‘올가미대출’, 불법대출 등 형사사건을 처리할 데 관한 의견을 출범시키고 정책과 법률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관련 범죄를 정확하고도 강력하게 타격하도록 확보하였습니다. ‘보호막과 관계망’을 견결히 처리하고 깡패악질세력 관련 공직자들의 위법범죄를 엄벌하였습니다. ‘축재수단을 없애버리고 그들의 혈맥을 끊는’ 정책을 실행하고 재산형 판결, 추징, 위법소득 몰수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악세력의 경제기초를 철저히 제거하였습니다. 특별단속투쟁이 전개된 이래 이루 헤아릴수 없는 악행을 한 ‘인테리어자료폭력배’, ‘도로깡패’, ‘채소시장깡패’, ‘마을깡패’를 법에 의해 징벌하여 사회의 풍기를 정화하였습니다.

부패범죄를 징벌하는 고압태세를 유지하였습니다. 탐오회뢰, 직무태만 등 사건을 2만 5,000건 심리종결하고 2만 9,000명을 형벌에 처하였습니다. 피고인중 중앙조직부에 등록된 간부가 27명이였습니다. 관대처리와 엄정처리를 결합하는 형사정책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애문례 등 주동적으로 자수한 피고인들을 법에 의해 관대하게 처리하고 형운 등 엄중한 부패분자에게 종신감금을 적용하였습니다. 국가감찰위원회와 함께 국가감찰과 형사사법의 련결기제를 보완하였습니다. 경외 도주범검거와 장전장물추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경외로 도주한 부패분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재판을 받는 사건을 321건 심리하고 법에 의해 팽욱봉 등이 경외로 이전한 위법소득을 법에 의해 몰수함으로써 부패분자들이 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징벌을 도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인민대중들의 안전감을 확실하게 수호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침해범죄를 엄벌하고 법에 의해 장춘장생회사의 백신사건, 소평휘 물주입소고기생산판매사건 등 중대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의해 하수구식용유 판매 등 범죄행위를 징벌하여 인민대중의 의약품안전과 식품안전을 수호하였습니다. 하북, 상해, 강소 등 지역의 법원은 법에 의해 비준을 받지 않고 복제약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한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죄와 무죄의 계선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법이 강도와 온정을 모두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륙과 해외에 남겨놓은 중화민족자산에 대한 동결을 해제한다는 등 류형의 보이스피싱의 다발추세에 비추어 공안부 등과 회동하여 의견을 출범시키고 징벌강도를 높였습니다. ‘대학교불법신용대출’관련 범죄를 엄벌하여 학생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폭력으로 의료종사자를 상해하는 범죄를 엄벌하여 북경민항총병원의 의사를 살해한 손문빈을 비롯한 범죄자들을 법에 의해 사형에 처하고 사형을 집행하여 의료종사자들의 인신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수호하였습니다. 고층건물 물건투척사건이 대중들의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문제에 비추어 사법정책을 출범하고 법에 의한 징벌과 원천예방을 강화하고 고층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하여 공공안전을 침해하는 일련의 사건을 공개재판하여 인민대중들의 머리위 안전을 수호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특사를 재정하였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특사령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특사결정을 성실히 실행하여 신중국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법에 의해 범죄자 2만 3,593명을 특사하기로 재정하여 법치로 천하를 다스리고 덕치로 민심을 보듬는 당과 국가의 어진 정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에 대한 사법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실사구시의 원칙과 잘못된 처리는 반드시 바로잡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각급 법원에서는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을 통해 1,774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변경하였으며 산동 등 법원에서는 법에 의해 장지초 등 중대한 원죄사건과 오심사건을 시정하였습니다. 국가배상사건을 1만 8,000건 심리종결하여 배상청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였습니다. 죄형법정, 의죄의 무죄인정, 증거에 준한 재판을 견지하여 법에 의해 공소사건의 피고인 637명, 자소사건의 피고인 751명에게 무죄선고를 내렸습니다. 섬서법원은 법에 의해 범태응의 무죄를 선고하여 중대한 원죄사건과 오심사건의 발생을 피면하였습니다. 관대처리와 엄정처벌을 병행하는 형사정책을 견지하고 엄정처벌해야 할 것은 엄정처벌하고 관대처리해야 할 것은 관대처리하며 죄와 형벌이 어울리도록 하였습니다.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제도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범죄 및 처벌 승인에 따른 관대처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사법부와 회동하여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변호를 추진하였고 법에 의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보장하였습니다.

2. 새로운 발전리념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여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였습니다

법치화 경영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치환경은 가장 좋은 경영환경입니다. 각급 법원은 1심 상사사건 453만 7,000건을 심리종결하였습니다. 고수준의 질적 발전을 위해 봉사할 데 관한 의견을 제정하고 회사법, 파산법 사법해석을 내오고 민상사재판업무회의요지를 발포하고 법률적용과 재판척도를 통일하여 사법의 투명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법에 의해 ‘방관복’개혁 관련 행정소송사건을 심리하고 행정기관의 법에 의한 정무수행에 대한 감독을 지지하며 1심 행정사건 28만 4,000건을 심리종결하여 법치정부의 건설에 힘을 실어주고 연성발전환경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세계은행 2020년 경영환경보고에 따르면 우리 나라 경영환경의 세계순위가 대폭 향상되고 ‘계약리행’, ‘파산처리’, ‘중소투자자 보호’ 등 사법과 밀접히 관계되는 지표가 뚜렷이 제고되였는데 그중 ‘사법절차의 품질’이 세계에서 앞자리를 차지하여 이 분야의 ‘세계 최고의 실천자’로 평가받았습니다.

법에 의해 각 부류의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였습니다. 각종 시장주체의 소송지위, 법률적용, 법적 책임이 일률로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하여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내자기업이든 외자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등기업, 소기업, 령세기업이든 막론하고 모두 동일시하고 법에 의해 보호하였습니다. 시종 발전의 견지에서 민영기업과 기업가들의 지난 날 경영에서의 비규범적인 경영행위를 보고 처리하였으며 력사적 원인으로 형성된 재산권 관련 원죄사건과 오심사건을 법에 의해 선별하고 시정하였습니다. 소주중급인민법원은 전부 잘못된 경우에는 전부 시정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시정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시정하는 원칙에 따라 예국보(倪菊葆)사건을 재심하여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신중국 창건 이후의 모든 사법해석을 정리하여 그중 103건을 페지하고 민영기업에 대한 모든 불평등규정을 페지하였습니다. 기준을 초과하여 재산을 봉인, 차압, 동결하는 것을 엄금하고 ‘실제상황에 의한 봉인, 차압’ 등 강제조치를 혁신적으로 적용하여 기업의 경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경제분쟁과 경제범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합법재산과 위법소득, 회사재산과 개인재산, 합법융자와 불법모금을 엄격히 구분하고 사실인정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무죄석방을 선고하여 기업가의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보호하고 그들의 혁신, 창업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혁신의 원동력에 대한 기본보장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혁신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입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사건을 41만 8,000건 심리종결하여 혁신에 의한 발전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법에 의해 발명, 실용신안 특허권 등 상속사건을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심리하여 과학기술혁신의 법치화환경에 대한 최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람용하고 부정경쟁을 하는 등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하여 시장의 공평경쟁 질서를 수호하였습니다. 징벌성 배상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의 불법대가를 높였습니다. 복건, 광동 등 법원에서는 미국고통(高通)회사와 애플(Apple)회사, 화위(华为)기술유한회사와 삼성(三星)투자유한회사 등 일련의 특허분쟁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하여 당사자들의 글로벌 화해를 촉진하였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는 중국지식재산권사법보호사례를 전문 출판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사건, 특히 특허사건을 가장 많이 심리한 국가이자 심리 주기가 가장 짧은 국가로 되였습니다.

금융위험을 방비하고 해소하기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사법해석을 출범시키고 법에 의해 증권선물시장 조작, 내부자거래 범죄를 징벌하였습니다. 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과 회동하여 금융분쟁에 대한 다원화 해소를 추진하고 법에 의해 투자자, 금융소비자 등 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과학기술혁신판의 신설과 등록제시범 개혁의 실시를 위해 사법보장 의견을 제정하여 자본시장의 기초제도 개혁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북경, 상해 법원에서는 ‘금역융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e租宝)’ 등 인터넷 관련 금융사건의 청산업무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법에 의해 일련의 금융위험 관련 중대사건의 처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운남 등지의 법원에서는 법에 의해 ‘범아(泛亚)비철금속거래소 (FYME Metal Exchange)’ 등 불법모금사건을 심리하고 사건 관련 재산을 적극 추징, 처리함으로써 대중들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었습니다. 상해금융법원에서는 증권분쟁시범판결기제를 혁신하고 중소투자자에 대한 사법보호의 새로운 경로를 적극 모색하였습니다.

빈곤퇴치난관돌파전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향촌진흥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정책을 실시하고 구체화하며 법에 의해 농업 관련 보조금 및 보험금 사취, 빈곤구제분야 부패, 농업물자 허위조작 등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벌하였습니다. 산서, 호남, 사천, 녕하 등 지역의 법원에서는 농촌토지 이전, 림권 양도, 주식합작 등 관련 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하여 농촌경영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빈곤지구의 산업진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귀주, 서장, 노강, 림하 등지의 법원에서는 타지방 이주에 의한 빈곤구제사업을 위해 적극 봉사하고 광범한 농민의 토지도급경영권, 택지사용권을 수호하였으며 농산물 생산 및 판매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농촌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를 지키는 보위전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1심 환경자원사건 26만 8,000건을 심리종결하였습니다. 검찰기관과 사회조직에서 제기한 환경공익소송사건 1,953건을 심리종결하고 삼청산 거망봉 파괴 등 생태환경파괴인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하였습니다. 안휘법원에서는 지하배수관으로 장강에 유독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사건을 심리하여 법을 위반한 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동시에 생태환경복원의무도 리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소 남경, 감숙 란주에 환경자원법정을 신설하여 해당 성 범위내의 환경자원사건을 집중적으로 관할하고 생태우선과 록색발전을 수호하였습니다. 장강, 황하 등 류역의 관련 법원들은 사법협력을 강화하여 큰 강과 하천에 대한 생태보호와 체계적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과 회동하여 시장주체탈퇴제도를 서둘러 보완할 데 관한 개혁방안을 출범시켜 시장주체의 탈퇴비용을 줄이고 생산요소의 류동, 기업의 형태전환과 고도화를 촉진하였습니다. 시장주체의 우승렬패를 촉진하고 지방의 금융위험을 해소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서의 파산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6,788억원에 달하는 채권과 관계되는 4,626건의 파산재편성 등 사건을 적절하게 심리종결하여 ‘좀비기업’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퇴출시키고 재정비를 통해 발전전망이 있는 482개의 기업을 곤경에서 해탈시킴으로써 10만 8,000명의 종업원을 도와 일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천진법원에서는 법에 의해 국유기업의 재편성과 혼합소유제 개혁을 지지하여 국유기업의 채무위험 해소를 촉진하였습니다. 통화법원에서는 파산재편성 절차를 통해 통강(通钢)그룹을 도와 ‘채무의 주식 전환’을 순조롭게 실현함으로써 거액의 채무 위기를 해소하고 광범한 소액채권자와 기업 종업원들의 리익을 보장하였습니다. 회북법원은 부동산 기업의 파산화해방식을 탐색하여 부동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전략의 실시를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의견을 제정하여 웅안신구의 계획건설, 혁신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북경, 천진, 하북 법원에서는 중대항목 관련 분쟁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경진기협동발전과 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 올림픽 준비사업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상해, 강소, 절강, 안휘 법원에서는 사법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장강삼각주지역의 일체화 발전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료녕, 길림, 흑룡강 법원에서는 법치화 경영환경의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신시대 동북의 전면적이고도 전방위적인 진흥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광동법원에서는 공정하고 효률적인 법치환경을 힘써 마련하여 월항오대만구와 심수선행시범구 건설을 보호하였습니다.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데이터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빅데이터의 리용과 디지털경제의 발전에 유리하고 공민의 개인비밀을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사법은 디지털경제를 위해 중립적인 경쟁 환경과 개방적이고도 포용적인 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각급 법원에서는 법에 의해 새로운 거래, 새로운 모델, 새로운 경영형태 관련 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하여 디지털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디지털경제와 실물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여 경제의 고수준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신성장원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온라인게임 저작권사건 등 일련의 새로운 류형의 사건을 심리하여 디지털판권, 디지털콘텐츠제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데이터 안전과 개인비밀에 대한 보호강도를 높이고 공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범죄를 엄벌하여 법에 의해 휴대전화 앱이 사용자의 주소록정보를 자의로 읽거나 사건, 인터넷신용플랫폼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람용하는 등 사건을 심리하였으며 ‘삭제통지’법칙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타인을 비방하는 언론을 퍼뜨리는 인터넷플랫폼에 관련 정보의 삭제를 명하였습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대외개방을 위해 복무하였습니다. 1심 섭외민상사사건을 1만 7,000건, 해사, 해상 사건을 1만 6,000건 심리종결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사법해석을 제정하여 법에 의해 중외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일대일로’건설을 위해 복무할 데 관한 의견과 상해자유무역시험구 림항 신구역 건설을 위해 복무할 데 관한 의견을 출범하였습니다. 천진, 호북, 광서, 중경, 사천 등 법원에서는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사법보장조치를 적극 보완하였습니다. 해남법원에서는 자유무역항 사법서비스플랫폼을 개통하여 중외투자자에게 사법신용조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남경해사법원에서는 지역적 우위에 립각하여 해양경제의 발전을 위해 적극 복무하였습니다. 청도해사법원에서는 ‘니리싸(M/V Nerissa)’호 선박 압류사건을 적절하게 해결하여 사건 관련 각 측으로 하여금 거액의 손실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외국 당사자는 특별히 선박의 명칭을 ‘존중(RESPECT)’으로 변경하여 중국의 법치에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3. 인민을 위한 사법과 공정한 사법을 견지하여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였습니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고양하였습니다. 애국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기, 국장, 국가를 모독하는 범죄를 엄벌함으로써 국가상징은 장엄하고 신성하며 불가침적이라는 것을 표명하였습니다. 영웅렬사 보호에 관한 공익소송사건 22건을 심리종결하여 방지민, 동존서, 황계광, 무리(木里)화재진압 희생용사 등 영웅렬사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하여 기치선명하게 영웅렬사들의 영광을 수호하였습니다. <신시대 공민도덕건설 실시요강>을 관철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사법사업에 융합시키는 것을 견지하며 법치의 힘으로 진보적이고 선한 것을 추구하도록 인민대중들을 선도하였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과 회동하여 신용불량 피집행인 련합 징계기제를 보완하여 신의성실을 권장하고 실신위약 행위를 징벌하였습니다. 인터넷대중모금 환불 등 사건을 심리하고 인터넷 공익행위를 규범화하였으며 서로 돕고 의지하며 성실하고 친선적인 전통미덕을 수호하였습니다.

사회공평을 수호하였습니다. 1심 민사사건을 939만 3,000건 심리종결하였습니다. 그중 교육, 취업, 의료, 주택, 소비, 사회보장 등 민생분야 관련사건이 144만건이였습니다. 장애인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벌하고 장애인의 소송에 편리를 도모하여 장애인의 합법적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하였습니다. ‘임금보장’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농민공 로임체불사건에 대한 재판집행업무를 강화하고 근로보수의 지급 거부 관련 범죄에 대한 징벌강도를 높여 농민공들을 도와 106억 6,000만원의 체불로임을 되찾아주었습니다. 사법구조금 11억 2,000만원을 지급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중들이 소송 관련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와 회동하여 녀성의 취업평등을 촉진하는 규범성 문건을 발포하여 평등취업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주었습니다. 녀성근로자가 임신으로 해고당하고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지역 차별을 당하는 등 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하였고 도농주민 인신손해배상기준통일시범을 추진하였으며 법에 의해 권리공평, 기회공평과 규칙공평을 보장하였습니다.

화목한 가정 건설을 촉진하였습니다. 가사재판개혁을 심화하고 전국녀성련합회 등과 회동하여 녀성아동권익보호기제를 보완하였으며 가정성원의 인격, 안전, 감정을 보호하는 데 더욱 중시를 돌렸습니다. 혼인 및 가정 사건을 185만건 심리종결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단속강도를 높여 인신안전보호령 2,004부를 적시에 서명, 발급하였습니다. 하남 신향, 호북 효감, 광서 옥림 등 지역의 법원에서는 혼인가정분쟁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여 아직까지 감정이 파렬되지 않은 부부를 화해시켜 아이들이 온전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부감정이 이미 파렬된 부부에 대해서는 리혼판결을 하여 가정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로인을 학대, 유기, 상해하는 범죄를 엄하게 징벌하고 봉양 관련 사건 2만 6,000건을 심리하여 로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였습니다. 가사법정은 가사를 현명하게 처리하고 봉양, 부양 분쟁을 적절하게 해소하여 로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중화민족의 미덕이 대를 이어 전해지게 하고 가정을 중요시하는 전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보호하였습니다. 소년 관련 사법제도를 보완하고 원탁재판 방식을 견지하였습니다. 광주중급인민법원의 진해의 법관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행소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소년법정견학을 조직하여 소년들이 사법을 체험하고 법률상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년아동심신건강을 침해한 범죄를 법에 의해 엄벌하고 아동을 성폭행한 조지용, 하룡 등 일부 죄행이 극히 악랄한 범죄자를 법에 의해 단호하게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민정부 등과 회동하여 관련 의견을 출범하고 사실상 양육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귀주 등 지역의 법원에서는 농촌 류재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문건을 전문적으로 제정하여 모든 아이들이 법치의 따사로운 해빛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교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처리를 강화하고 관련 사건을 4,192건 심리종결하였습니다. 교육부 등과 회동하여 교정안전사고처리기제를 보완하고 법에 의해 ‘교정소란’ 관련 범죄행위를 징벌하였습니다. 사법보호와 행정보호, 가정보호, 학교보호, 지역사회보호를 련결시키는 련동기제시범을 적극 추진하여 법치의 방식으로 소년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보호하였습니다.

국방리익과 군인 및 군인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였습니다. 군대 및 군인 관련 유료서비스중지업무에 대한 서비스, 보장 사업을 전면적으로 완수하였고 전국 법원에서 5개 선진단위와 15명의 선진개인이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후방보장부의 합동표창을 받았습니다. 15가지 조치를 연구하여 출범시키고 전문 력량을 조직하여 록색통로를 개설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군대 및 군인 관련 유료서비스중지업무를 잘하도록 사법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였습니다. 군사시설을 파괴하거나 군인을 사칭하여 사기, 협잡하는 등 범죄를 엄징하였으며 관련 사건 484건을 심리종결하였습니다. 군사법원은 군사행정재판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법에 의해 부대와 장병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였습니다. 호남, 중경, 사천 등 지역의 법원에서는 군사법원과 지방법원의 협력기제를 완비하였고 산동 림기, 하남 신양 등 법원에서는 로혁명근거지의 훌륭한 전통과 좋은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해 법에 의해 군대 및 군인 관련 권익수호업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군대와 정부, 군대와 인민 간의 단결을 촉진하였습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해외교포와 귀국교포 및 그 권속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사건을 2만 7,000건 심리종결하고 사법협력 및 사법공조 사건을 9,648건 처리하였으며 교포 관련 사건을 2,475건 심리종결하였습니다. 내지와 홍콩의 민상사 관련 사법협력의 전면적인 보급을 기본상 실현하였습니다. 내지와 마카오의 사법협력네트워크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대만 관련 사법 혜택조치 36개를 출범시켜 대만동포와 대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였습니다. 법률공부를 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의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실습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조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홍콩, 마카오, 대만 청년들의 리해와 인식을 증진시켰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을 인도하여 공공의식과 규칙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사업과 생활은 공공공간을 떠날 수 없으며 규범화된 공공공간행위는 사회가 활력으로 넘치고 조화와 질서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공공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심리에서 인민법원은 국가법률, 천리, 인지상정을 고루 돌보며 시비를 똑똑히 가르고 선을 선양하고 악을 징계함으로써 힘써 법률효과와 사회효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로인이 어린이를 부딪쳐서 넘어뜨린 후 도망하다가 저지당하자 급사한 사건’의 심리에서 저지한 자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정의용사행위를 권장하였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발길질했다가 역공격당한 사건’의 심리에서 의사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결을 변경함으로써 사건처리에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챗 단톡방 관리자가 단톡방 구성원을 강제 퇴출시킨 첫 사건’의 심리에서 단톡방 내부의 정당한 관리행위를 지지함으로써 사이버 사회가 무법지대로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양매를 따려고 몰래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숨진 사건’의 심리에서 촌민위원회는 안전보장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함으로써 준법자가 타인의 과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를 끌고 얼음판에서 산책하다가 익사하자 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심리에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자가 그 후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도적이 도망치다가 강물에 뛰여들어 익사한 사건’의 심리에서 법에 의해 도적을 추적한 군중들은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고 법률로 정의용사행위자는 과도한 주의의무를 짊어지지 않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일련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통해 장기간 대중들을 곤혹에 빠뜨렸던 ‘부축해서 일으켜야 하는가,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가?’, ‘충고해야 하는가, 충고하지 말아야 하는가?’, ‘뒤쫓아 가야 하는가, 뒤쫓아 가지 말아야 하는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어야 하는가, 구해주지 말아야 하는가?’, ‘도와주어야 하는가, 도와주지 말아야 하는가?’, ‘참견해야 하는가, 참견하지 말아야 하는가?’ 등 현상에서 발생되는 법적 위험과 도덕적 위험을 해소하고 무조건 ‘우는 사람’, ‘우기는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는 등 문제처리에서의 두리뭉실한 작법을 단호히 방지함으로써 사법은 힘이 있고 시비관념이 분명하고 온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대중들이 사법의 따뜻함을 느끼고 따를 준행이 있고 보장을 느끼게 함으로써 법치중국의 훌륭한 공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4. 편리하고 효률적인 모순분쟁해소기제를 구축하고 사회관리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모순과 분쟁을 해소하는 것은 사회관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민법원은 모순과 분쟁을 해소하고 대중의 요구를 해결해주는 재판기관입니다. 공정하고 효률적으로 모순을 해결하고 분쟁을 타결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회관리에 참여하는 중요한 직책이자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중의 분쟁해결 경로를 원활히 하였습니다. 립건등기제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사건의 현장립건, 자동립건, 온라인립건을 추진하여 립건난 문제가 다시 대두되는 현상을 단호히 방지하였습니다. 법원의 대문은 대중에 활짝 열어야 하지만 법원 혼자만의 독무대로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신시대 ‘풍교(枫桥)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켜 당위원회가 령도하는 사회관리체계를 융합시키고 인민대중과 사회조직에 의거하여 모순과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하여야 합니다. 각 지역 법원은 비소송분쟁해결기제를 우선시하고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의 련동을 강화하며 비소송과 소송을 련결시키고 온라인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인민법원 조정플랫폼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인민내부모순이 보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운남, 청해, 녕하, 신강 및 신강건설병퇀 등 법원은 민족특색조정기제를 혁신하여 여러 민족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민족단결을 촉진하였습니다. 절강법원은 보타산, 안길의 방법을 총화, 보급하고 사회관리 대구도에 적극 참여하며 모순을 맹아상태에서, 기층에서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스톱식의 다원화 분쟁해소 및 소송서비스 기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복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 경미한 사건과 중대한 사건, 간이절차적용 사건과 일반절차적용 사건에 대한 구분을 추진하고 소송서비스센터에 조정, 쾌속재판, 신속심리 원스톱식 분쟁해소기제를 구축하여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가속화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의 소송서비스센터는 849만 7,000건의 사건을 해결하였으며 그중 쾌속재판 및 신속심리 사건의 평균 심리주기가 1심 민상사사건에 비해 49.2% 단축되였습니다. 소송서비스경로를 원활히 하여 대중들이 신소할 곳이 없거나 대중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서비스센터는 원스톱식의 창구, 인터넷, 전화 소송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강서, 호남 등 지역 법원은 향촌 지역사회에 자동소송서비스시설을 설치하여 대중이 소송 참여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초지역립건소송서비스를 보급하였습니다. 전국 범위에서 초지역립건소송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당사자가 가까운 법원을 선택하여 립건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이동거리를 단축시켰습니다. 경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에서는 솔선하여 지역내에 초지역립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의 중급법원, 기층법원과 해사법원에서는 초지역립건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집 앞에서의 기소’라는 새로운 모델로 타지역소송에서 대중들이 느끼는 불편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주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기층에 립각하여 분쟁을 해소하였습니다. 전국 1만 759개 인민법정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현역의 기층관리에 적극 참여하여 도합 473만 1,000건의 사건을 조정하고 심리종결하였습니다. 연안, 심오, 량당 등 지역의 인민법정에서는 대중들이 사건과 민의를 직접 반영하고 법관이 법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모순과 분쟁을 적시에 해소하여 향촌진흥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말 등 우의 법정’, ‘광주리를 등에 진 법관’은 산 넘고 물 건너 논밭에 내려가고 백성의 집을 방문하면서 사법수요가 있는 곳에는 인민법정의 사법서비스가 따라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